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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AI 요약
2026도6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4억 3,000만 원 업무상횡령 행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나머지 공소사실이 「C와 D·E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공소기각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B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4억 3,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됨
- 공소사실은 두 부분으로 구분됨:
- ①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4억 3,000만 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② 나머지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
- 제1심은 ①에 대해 무죄, ②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 선고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438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횡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
| 특별검사법 (C와 D·E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 한정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
판례요지
- ① 무죄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4억 3,000만 원 횡령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 —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성립이 부정됨
- ② 공소기각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은 특별검사법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특별검사의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특별검사법의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4억 3,000만 원 업무상횡령 무죄 부분
-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도 동일하게 그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및 특경법 위반(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확인함
- 증거: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 — 구체적 증거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무죄 확정
쟁점 ② 나머지 공소사실 공소기각 부분
- 법리: 특별검사의 공소제기는 법률에서 정한 수사대상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포섭: 나머지 공소사실은 특별검사법(C와 D·E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특별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임
- 증거: 특별검사법 규정 및 공소사실의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판단 — 구체적 증거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공소기각 확정
상고심 결론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