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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로비’ 이종호 징역 1년 2개월 확정
AI 요약
2026도6127 변호사법위반 (재판 로비 이종호 상고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적·객관적 관련성 판단기준)
-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부분이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부분이 동 조항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소기각 가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유죄 부분(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
-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B 전 대통령의 배우자 C가 언급되는 등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수사 중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C와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
-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C가 언급되지 않는 등 특별검사법 소정의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 특별검사법은 「C와 D·E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며,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5호에 의혹 사건 열거, 제16호에서 수사 과정 인지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6노525 판결)은 재판 청탁 명목 부분은 유죄, 형사사건 무마 명목 부분은 특별검사 수사대상 범위 외로 공소기각 판단
- 피고인 및 특별검사 모두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본문·제1호~제15호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열거된 의혹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 |
|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 | 제1호~제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규정 |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조항 | 재판 청탁 또는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해당 여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및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의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목적·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참조)
- '합리적인 관련성'의 의미:
- 인적 관련성: 의혹 사건의 직접 당사자와 공동정범·교사·방조범·간접정범·필요적 공범 관계, 또는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대상으로 삼을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객관적 관련성: 범행 종류·시기와 장소·동기와 경위·수단과 방법·관련 증거·수사 경위 및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대상 확대로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부분의 특별검사 수사대상 해당 여부
- 법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해당 여부는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의혹 사건과 인적·객관적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포섭: 해당 부분은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B 전 대통령의 배우자 C가 언급되는 등 의혹 사건과의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됨 →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논리·경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부분 유죄 인정 정당, 피고인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부분의 특별검사 수사대상 해당 여부 및 공소기각
- 법리: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를 벗어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임
- 포섭: 형사사건 무마 명목 부분은 C가 언급되지 않는 등 특별검사법 소정 의혹 사건과의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 외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 정당하다고 인정됨
- 결론: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정당, 특별검사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