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도6127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행위 및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행위가 각각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부분이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 '관련 범죄행위' 또는 본문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여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부분이 동 조항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소기각 적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됨
- ①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 ②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혐의를 인지하여 피고인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6노525 판결)은 ① 부분에 대해 수사대상 해당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하였으나, ②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대상 해당성을 부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이에 피고인과 특별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본문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열거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됨 |
|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5호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의혹 사건 열거 |
|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수사 방해 행위 |
| 변호사법 위반 | 재판 청탁 명목·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행위 규율 |
판례요지
- 특별검사법이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임시적·특별한 지위의 검사를 임명하여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혹 단계에서 입법된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 사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참조)
- '합리적인 관련성'이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인적 관련성: 의혹 사건의 직접 당사자와 공동정범·교사·방조범 등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거나,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객관적 관련성: 범행 종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의 내용, 수사 경위 및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무분별한 확대로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 수사대상 해당성
법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특별검사법 열거 사건과 합리적인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됨.
포섭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부분은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배우자 공소외 2가 언급되는 등 제1호 의혹 사건과의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됨. 이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됨.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됨.
결론 이 부분 공소 유효, 유죄 판단 정당함.
쟁점 ②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 수사대상 해당성
법리 수사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를 벗어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임.
포섭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공소외 2가 언급되지 않는 등,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열거 의혹 사건과의 인적·객관적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동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됨.
결론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원심 판단 정당함.
최종 결론
대법원은 특별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