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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차 인정..."직접 고용 해야"
AI 요약
2026다201960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차 인정..."직접 고용 해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력업체(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청 피고의 지휘·명령 유무 및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 적용
소송법적 쟁점
- 피고보조참가인 E(사내 협력업체)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 '법률상 이해관계' 충족 여부
- 원고 일부(B, F, G, H)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및 필요한 심리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A 외 132인 및 B 외 3인)은 피고 주식회사 C(포스코 계열 원청)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사내하청 근로자들임
- 피고는 협력업체들(D, E, I 등)과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들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피고 사업장 내 업무를 수행케 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제기
- E은 원고 중 I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I에 해당 업무를 도급한 업체로서,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 신청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4나2034031 판결)은 B, F, G,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B, F, G, H에 대해서는 부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관련 조항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요건 및 직접고용 의무 |
|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조참가 허용 |
판례요지
- 보조참가의 법률상 이해관계: 보조참가를 위한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함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E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 법리: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로서,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함
- 포섭: E은 I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I에 해당 업무를 도급한 업체로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 결과(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E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음
- 결론: E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원고들의 이의 불허, 보조참가 허가
쟁점 ② 원고 B, F, G, H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청의 지휘·명령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증거를 종합 평가함
- 포섭: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증거: 원고 B, F, G, H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휘·명령 사실 인정 불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없음
- 결론: 위 원고들의 상고 기각.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유지
쟁점 ③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피고의 상고)
- 법리: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 포섭: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원심이 판단함
- 증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지휘·명령 사실 인정 —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필요한 심리 누락의 잘못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 고용의무 원심 판단 유지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