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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스코, 2차 하청도 직접고용 해야”…불법파견 인정

2026. 7. 16.

AI 요약

2026다201959 대법원 "포스코, 2차 하청도 직접고용 해야"…불법파견 인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들(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 피고(원청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였는지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B, C, D, E, F)의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주식회사 A)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함을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함
  • 피고의 취업규칙상 소속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이며, 정년에 달한 연도의 말일에 퇴직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B, C, D, E, F의 정년이 각각 2023. 12. 31. 및 2025. 12. 31. 도래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4나2011540 판결)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판례)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관계 판단)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590 판결 참조)
  • 소송 계속 중 정년 도래로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 없어 소 부적법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 원심의 법리 적용에 법리오해·심리미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년 도래 원고들(B, C, D, E, F)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 포섭: 소송 계속 중 원고 B, C, D, E, F의 정년이 2023. 12. 31. 및 2025. 12. 31. 각각 도래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 근로자지위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현존하는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 제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함
  • 증거: 피고의 취업규칙(정년 만 60세, 정년 도달 연도 말일 퇴직)에 의해 정년 도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
  • 결론: 위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쟁점 ②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
  • 포섭: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됨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음
  •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 전부 기각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 판단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