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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송 중 옛 유류분법 헌법불합치…대법 "신법 적용해야"
AI 요약
2026다200648 유산소송 중 옛 유류분법 헌법불합치…대법 "신법 적용해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불합치 선언된 구 민법 제1118조(기여분 준용 규정 부재)의 잠정 적용 범위: '기여분 미준용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인지 여부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개선입법(신법 조항)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 피고의 보상적 증여 주장이 인정될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은 헌법불합치결정(2024. 4. 25.) 선고 전인 2022. 11. 19. 사망함
- 원고(공동상속인)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
- 피고는 망인을 27년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폰 요금 등을 부담하는 등 망인의 생활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돈은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인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여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
- 원심(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984 판결)은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가 받은 돈을 특별수익으로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
- 피고 상고: 원심이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8조 (2026. 3. 17. 개정 전, 구법 조항) | 제1001조·제1010조(대습상속) 및 제1008조(특별수익)를 유류분에 준용하되, 제1008조의2(기여분)는 준용 규정 없음 |
| 민법 제1008조 단서 (2026. 3. 17. 신설, 신법 조항)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
| 개정 민법 부칙 제2조 |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 |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구법 조항의 기여분 미준용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언; 202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 명령 |
판례요지
-
잠정 적용의 범위 한정: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이유는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임. 이는 기여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잠정 적용의 효력은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 및 특별수익(제1008조) 준용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임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제청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개정 민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구법 조항 잠정 적용의 범위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에서의 계속 적용 명령은 유류분제도 최소 법적 근거 유지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존속시키려는 취지가 아님. '기여분 미준용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
- 포섭: 구법 조항 중 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 부분은 잠정 적용이 유지되나,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와 동시에 적용중지 상태에 놓임. 원심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구법 조항 전체를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기여분 미준용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
쟁점 2: 신법 조항의 소급효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소송은 망인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2. 11. 19. 사망하여 개정 민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피고의 위헌제청신청이 없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 따라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 증거·사실 판단: 피고는 망인을 27년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휴대폰 요금 등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상적 증여 해당성을 다투었으나, 원심은 구법 조항 적용을 전제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신법 조항 적용 하에 보상적 증여 해당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 있음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