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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전기 화재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2026. 6. 10.

AI 요약

2024가합10449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전기 화재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발전기 화재가 피고들(관리대행업체 A·B, 발전기 제조업체 D)의 과실 경합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인지 여부 (민법 제750조, 제760조)
  • 발전기 소훼(燒燬)로 인한 직접손해액 산정 방법(교환가치 감소액,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적용 여부)
  • 일실수입 산정기간 및 금액의 적정성
  • 원고의 기여과실을 근거로 한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

소송법적 쟁점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선택적 청구에서 판단 순서 및 범위
  • 손해액 증명 곤란 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한 법원의 재량적 손해액 산정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 이천시 소재 E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 피고 A·B: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장 41개소 등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들 (이 사건 관리대행계약, 2018. 8. 1. ~ 2023. 7. 31.)
  • 피고 D: 이 사건 발전기(바이오가스 발전기) 제조·납품업체

경과

  • 원고는 2015. 12. F공단에 에너지자립화사업 시설·전기공사를 위탁; F공단은 2017. 4. 26. 피고 D와 계약금액 415,000,000원에 물품구매계약 체결
  • 피고 D는 이 사건 발전기를 납품하였고(준공 2018. 2. 23.), 원고는 2018. 5. 3.부터 시설 운영 시작
  • 발전기는 납품 후 5개월 만인 2018. 7. 30. 시동 불가, 2018. 8. 22. 가동 불가, 2019. 8. 9. 고온 꺼짐 등 잦은 고장 발생
  • 피고 D는 2020. 6. 17. ~ 2020. 6. 19.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한 오버홀 수리 실시 (오버홀 주기 15,000hr임에도 총 6,972시간 운전 후 오버홀 실시)
  • 2020. 11. 28. 03:10경 발전기실에서 화재 발생, 이 사건 발전기 소훼

화재 원인(이천소방서·감정인)

  • 발전기 시동용 배터리 연결 단자 부분의 절연 파괴 → 전기적 아크 발생 → 인접 전선 피복 착화
  • 구체적 경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오일팬에 냉각수 유입 → 엔진오일 공급 불원활 → 심한 진동 발생 → 배터리 연결단자 조임나사 풀림 → 불완전 접촉에 의한 전기적 발열 → 발화

청구취지: 피고들 공동하여 858,455,000원(발전기 구매대금 415,000,000원 + 일실수입 443,45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60조수인의 공동불법행위 연대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 훼손 시 손해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 손해액임

  • 책임 제한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발생 여부

법리: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포섭

  • 피고 A·B의 과실: 이 사건 관리대행계약상 일상·정기 설비 점검정비(과업지시서 Ⅲ.의 9.항), 경미한 고장 수리(Ⅱ.의 3.바.항), 보수·유지·관리(협약서 제7조 제4항) 의무 부담. 감정인은 "사고는 마지막 점검 수리 가동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인바 다량의 냉각수가 오일팬 내부로 유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가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의견 제시함

  • 피고 D의 과실: 발전기 제조 시 진동을 감안하여 배터리 단자 조임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함. 오버홀 수리(2020. 6. 17. ~ 6. 19.) 이후 432시간 만에 심한 진동 발생 → 오버홀이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오버홀 시 배터리 단자 부분 점검 미흡. 심한 진동 시 자동정지 등 안전설비 미구비. 냉각수가 오일팬 내부로 유입되어서는 안 됨에도 오버홀 후 재발

증거: 이천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회신결과, 을가 제24호증, 을다 제2호증(발전기 고장 내역)

결론: 피고들의 과실 경합으로 화재 발생, 민법 제750조·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② 직접손해(발전기 소훼) 손해액 산정

법리: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액임;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포섭

  • 원고 주장의 물품구매계약 계약금액 415,000,000원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화재 당시 교환가치가 기준
  • 화재 당시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부재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적용
  • 납품일(2018. 2. 23.)부터 화재일(2020. 11. 28.)까지 약 2년 9개월 경과한 중고품인 점, 변론 전체의 취지상 여러 사정 종합

증거: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7호증, 감정인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소훼로 인한 손해액 = 공급가액 415,000,000원 × 70% = 290,500,000원


③ 일실수입 산정

법리: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금액 증명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적용 가능

포섭

  • 산정기간: 납품계약일(2017. 4. 26.)부터 준공일(2018. 2. 23.)까지 약 10개월 + 입찰공고 등 계약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화재일(2020. 11. 28.)부터 약 1년 후인 2021. 11. 30.까지를 대체 발전기 설치·가동 소요기간으로 봄 → 일실수입 산정기간 1년(2020. 12. 1. ~ 2021. 11. 30.)
  • 예상 발전량: 실제 생산 전력량 기준 1일 112kW(설계 발전용량에 미달)
  • 전력단가: 2020년 12월 기준 104.37원/kWh, 2021년 기준 93.7원/kWh (피고들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음)
  • 예상 생산 전력 가액: 3,867,502원
  • 인건비 등 경비 미반영 고려 → 예상 생산 전력 가액의 90%를 영업이익으로 봄

증거: 갑 제8 내지 13호증, 을가 제24호증, 감정인의 감정보완회신 제2·3면,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일실수입 = 3,867,502원 × 90% = 3,480,751원


④ 책임 제한

법리: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포섭

  • 원고가 이 사건 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한 바이오가스의 높은 황화수소 농도가 발전기에 진동을 발생시켜 잦은 고장 유발
  • 원고는 실제 발전량이 예상 발전용량에 크게 못 미치고 상당 기간 잦은 고장이 있었음에도 관리대행계약·오버홀 수리에만 의존하였을 뿐 고장 원인이나 해결책 강구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

결론: 피고들의 책임 70%로 제한


⑤ 최종 손해배상액

  • 총 손해 = 290,500,000원 + 3,480,751원 = 293,980,751원
  • 책임 제한 후 = 293,980,751원 × 70% = 205,786,525원
    • 203,350,000원(= 290,500,000원 × 70%): 2020. 11. 29.부터
    • 2,436,525원(= 3,480,751원 × 70%): 2023. 9. 22.부터
    • 판결 선고일(2026. 6.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채무불이행책임은 불법행위책임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 판단 불요


참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6. 10. 선고 2024가합10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