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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압류 해제 기망 사기죄 성립 및 편취금액 인정
AI 요약
2025고단6542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나머지 투자금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부동산 가압류 해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취금액(재산상 이익)의 범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액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사실 기재 금액(353,597,658원)으로 편취금액 제한 가능 여부
- 공소사실의 일부 수정(동일성·방어권 불이익 범위 내)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구 D, 이하 'E')의 대표이사
-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C에게 "E는 장외 외환선물 거래 목적 회사로 AI 자동거래시스템으로 환거래를 하는 방식이라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준다."고 권유함
- 피해자는 2018. 11. 26.부터 2021. 10. 25.까지 합계 551,231,803원을 E 명의 F계좌 및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함
- 피해자는 2021. 11. 말경부터 투자금 청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청산금 지급 의사를 표시하면서 2022. 4. 26.부터 2022. 8. 26.까지 합계 197,634,145원을 반환함
- 피해자는 2022. 9.경 잔여 청구금액 353,667,658원으로 피고인 소유 문경시 마성면 소재 부동산 11개에 가압류 신청(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카합592) → 2022. 9. 22. 가압류결정, 2022. 9. 23. 각 가압류기입등기 완료
- 피고인은 2022. 11. 1.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압류 해지하시면 빨리 처리되도록 회사에 말해준다", "오늘 중 가압류 해지하시면 지급대기 중인 것에 지급 처리되게 결재하여 드리고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내에 모두 처리되게 결재 싸인하지요."라는 취지의 '이 사건 카톡'을 보냄
- 사실 피고인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이 사건 카톡에 속아 2022. 11.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함 → 2022. 11. 2. 각 가압류기입등기 말소
- 피고인은 가압류 말소 직후 2022. 12. 14. 말소된 토지 등에 관하여 J와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피고인은 가압류 말소 후 2022. 11. 8.부터 2023. 4. 27.까지 합계 182,700,442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170,897,216원을 미반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사기죄 처벌 |
판례요지
- 가압류 해제와 재산적 처분행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으므로, 가압류 해제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참조)
- 편취금액: 피고인이 채권의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이상, 그 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임
- 기수시기: 피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시점에 사기죄 기수 도달. 그 이후 일부 지급 여부는 범죄 성립 이후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 불고불리 원칙: 실제 재산상 이익은 353,667,658원이나, 검사가 353,597,658원으로 공소 제기하였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사실 기재 금액으로 제한하여 인정
4) 적용 및 결론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존재 여부
-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며, 가압류 해제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이 사건 카톡에서 "오늘 중 가압류 해지하시면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내에 모두 처리되게 결재 싸인하지요."라고 하여 나머지 투자금 반환을 약속함
- 피고인 주장(D의 청산금 지급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의미일 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할 특별한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인은 가압류 말소 직후 말소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현재까지 170,897,216원을 미반환한 점에 비추어 반환 의사·능력 부재 인정
- 증거:
- 증인 C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가압류 말소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해 약속한 사실이 없다거나 청산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음)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 사건 카톡 포함)
- 각 예금거래내역서·입출금거래내역
-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카합592 결정 사본
- 수사보고서
-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 기수에 해당하고, 편취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353,597,6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
선고: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함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고단6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