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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감시책 공동정범 고의 인정 여부

2026. 6. 18.

AI 요약

2026고합1000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 역할을 수행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감시 대상이 주고받는 물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품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신청의 적법 여부 (배상 책임 범위 명백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11.경 여자친구 C을 통해 알게 된 D(텔레그램명 'E')로부터 '지시한 시간·장소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면 일당 40만 원 ~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함
  • 피고인은 D로부터 텔레그램 계정(텔레그램명 'F')을 전달받은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을 수거한 뒤 이를 가로채는지, 경찰관이 미행·잠복 중인지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함
  •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5. 11. 28. 피해자 B에게 카드 배송원·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롯데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롯데카드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골드바를 구입하여 보안요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함
  • 피해자는 이에 속아 합계 200,147,000원 상당 골드바 16개(860g)를 구매함
          1. 12:56경 G이 경주시 'L편의점 H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16개 교부받음
    • 같은 날 15:11 ~ 15:26경 I가 대구 동구 동촌역 3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골드바 16개 전달받음
    • 같은 날 18:23경 J가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 10번 출구 앞 육교에서 I로부터 골드바 16개 전달받음
  • 피고인은 같은 날 15:11경 동촌역 3번 출구 인근에서 G이 I에게 골드바 16개를 전달하는 장면을 감시하고, 같은 날 18:23경 을지로4가역 10번 출구 앞 육교 인근에서 I가 J에게 골드바 16개를 전달하는 장면을 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처벌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 추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 책임 범위 불명백)

판례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관리책·콜센터·인출책·수거책·전달책·감시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하루 50만 원이라는 과다한 일당, 수사기관 추적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감시·추적 업무의 성격, 피고인 스스로의 비정상성 인식 진술, 골드바 수거·전달이라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행태, 피고인의 장기 사회활동 경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용인하면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미필적 고의 및 공모 성립 여부

  • 법리 — 공동정범은 범행의 전모를 파악할 필요 없이 순차적 공모로 각자 역할 일부만 담당하여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로 족함
  • 포섭
    • D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지시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업무 시작함
    • 일당 50만 원은 단순 감시 업무 대비 지나치게 고액이며, 피고인의 종전 월급(약 400만 원)에 비추어도 비상식적 수준임
    • 거리를 두고 특정인을 추적하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업무는 수사기관 추적 회피 또는 위법·위험 물품 전달 안전 확보 목적과 강하게 연관됨
    • 피고인은 대구 동촌역에서 서울 을지로역까지 수거책·전달책을 따라다니며 골드바 16개가 든 종이가방이 노상에서 오가는 장면을 근거리에서 직접 감시함 —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적 모습에 해당함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별로 한 일도 없었는데 50만 원 정도 주고 해서 이상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정말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장기간 국내 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있음
  • 증거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데이터통화내역 분석, 인적사항 특정 경위, 상선 D 확인 등)
  • 결론 —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고의 부존재 주장 불인정

쟁점 ② 배상명령신청

  • 결론 — 배상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최종 주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함
  •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명령
  • 배상명령신청 각하

양형 이유

  • 양형기준: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요소(단순 가담),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기만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 심각, 단순 가담자도 엄중 처벌 불가피, 범행 부인
  • 유리한 정상: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고합100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