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확정보험료 추가징수분의 납부기한과 근저당권 우선순위
AI 요약
2025나204080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 적용 시,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산금·연체금(이하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의 '납부기한'을 애초 확정보험료 신고기한(다음 보험연도 3. 31.)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추가징수 통지 시 공단이 정한 납부기한으로 볼 것인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일 2020. 6. 30.)과 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 채권 간 배당 우선순위
소송법적 쟁점
- 배당이의소에서 배당표 경정의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파주시 D 대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같은 날 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됨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7. 담보권실행 경매가, 2024. 8. 29. 강제경매가 각 개시됨(이 사건 경매절차)
- 2024. 8. 19. 이 사건 근저당권이 G 주식회사로 이전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등기(이 사건 근질권)가 마쳐짐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25. 3. 25. 경매절차에서 E의 체납 보험료 등 625,073,850원에 대해 교부청구함
- 위 교부청구액 중에는 피고보조참가인(근로복지공단)이 2021. 4.경 E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추가징수 통지한 2018·2019년도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분, 연체금, 가산금 합계 243,117,790원(이 사건 보험료 채권)이 포함됨
- 집행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2020. 6. 30.)이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2019. 3. 31. / 2020. 3. 31.)보다 늦다고 보아 순환배당 방식으로 배당표 작성 → 피고 141,072,930원, 원고 573,874,191원 배당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중 원고 부족분 126,681,320원에 이의 후 배당이의소 제기
청구취지: 원고 배당액을 700,555,511원으로, 피고 배당액을 14,391,610원으로 각 경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제2항 | 건설업 등 사업주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미신고·부실신고 시 공단의 사실조사 후 개산보험료 산정·징수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다음 보험연도 3. 31.); 미신고·부실신고 시 사실조사 후 확정보험료 산정, 부족액 징수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1항 | 확정보험료 미신고 또는 사실과 다른 신고로 인해 제19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징수보험료의 100분의 10 가산금 부과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 징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산정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 | 제17조 제1항·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외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 | 보험료 등은 국세·지방세 외 다른 채권에 우선; 다만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함 |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2항 | 국세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 기준; 신고납세 방식에서 경정처분 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 |
판례요지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문언: 이 사건 보험료 채권(제19조 제4항 추가징수분·제24조 가산금·제25조 연체금)은 제17조 제1항·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가 아니므로, 공단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해야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4.경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납부기한을 2021. 4. 이후로 정하여 통지한 것으로 인정됨
② 제30조의 입법 취지: 공적보험료는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담보권 취득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납부기한과 담보권 설정 등기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사전에 완납증명원 등으로 확인 가능하나,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분의 발생 여부·규모는 사실조사 실시 전에는 저당권자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③ 국세기본법 제35조와의 유추: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에서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나 증액된 부분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조사를 통한 추가징수 보험료·연체금·가산금은 추가징수 통지 시 정한 납부기한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함
④ 가산금 징수 예외 구조: 제24조 단서의 가산금 징수 예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납부통지 시 정한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함
⑤ 국세·지방세와의 우선순위 역전 방지: 추가징수분 납부기한을 소급하여 애초 확정보험료 신고기한으로 보면, 추가징수 보험료가 국세·지방세보다도 강력한 징수권을 갖게 되어 법령 취지에 반함
⑥ 형평: 공단이 사실조사 지연에도 불이익 없이 사후적으로 소급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면, 확정보험료 신고 내용과 추가징수 부재 상태를 신뢰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여 형평에 어긋남
⑦ 대법원 2008다54280 판결과의 구별: 위 판결은 개산보험료 채권이 법정 납부기한 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사안으로, 이 사건(제19조 제4항 사실조사에 따른 확정보험료 추가징수분·가산금·연체금)과 사안을 달리하여 직접 적용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의 납부기한 확정 및 원고와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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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는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 이전이면 보험료가 우선하고, 이후이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단, 제19조 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분·가산금·연체금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징수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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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은 E의 2018·2019년도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2021. 4.경 사실조사를 거쳐 추가로 확인·통지한 추가징수 보험료·가산금·연체금임
- 이는 제17조 제1항·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가 아니라 제19조 제4항·제24조·제25조에 따른 징수금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추가징수 통지 시 정한 납부기한이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의 납부기한이 됨
- 피고보조참가인이 2021. 4.경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은 2021. 4. 이후의 시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2020. 6. 30.)보다 뒤임
- 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추가징수분의 발생 여부·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을 소급하여 볼 경우 예측가능성 보호라는 제30조의 입법 취지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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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이 2021. 4.경 E에 납부기한을 2021. 4. 이후로 정하여 추가징수 통지한 사실 인정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 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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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의 납부기한(2021. 4. 이후)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2020. 6. 30.)보다 뒤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보험료 채권에 우선함
- 피고 배당액 141,072,930원 중 원고 배당부족분 126,681,320원(= 700,555,511원 – 573,874,191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 원고 청구 인용, 피고·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 기각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