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4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브로마제팜, 스틸녹스)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수수)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트리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트리돌을 과다투약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과실치사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중 트리돌 제공·공동투약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 행위인지(증명 유무)
- 공소사실의 주의의무 기재 불명확 문제(트리돌 제공인지 단순 공동투약인지)
2) 사실관계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유죄 부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 8. 26. 20:4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보유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정3㎎ 1정, 스틸녹스정 2정을 피해자에게 무상 교부함
피해자의 사망 경위 (무죄 부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로, 2024. 7. 초경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옴(피해자, 해피벌룬 흡입 추정)
- 피고인은 2024. 5.부터 트리돌(트라마돌염산염 50㎎)을 처방받아 1회 13정(650㎎)씩 음료수에 녹여 복용하는 방식으로 남용해 옴
- 피해자는 2024. 7. 말 ~ 8. 초순경 피고인이 트리돌 녹인 콜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직접 콜라 1.2리터 병을 혼자 다 마심
- 피해자는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트리돌 합계 400정, 트라세타 합계 180정을 4회에 걸쳐 구입하고 피해자 카드로 결제함
- 피고인은 2024. 8. 26. 16:09경 N병원에서 브로마제팜,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아 구입함
- 피해자는 브로마제팜 1정·스틸녹스 2정 복용 후 피고인과 함께 클럽에서 음주,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27. 17:47경 이 사건 약국에서 트리돌 200정 등을 구입하고 2024. 8. 27. 18:13경 음료수 4병을 구입함
- 2024. 8. 27. 20:18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각자 음료수에 트리돌 13정씩을 녹여 마신 것으로 보임(피고인 진술)
- 피해자는 2024. 8. 28. 10:24경 사이 트라마돌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함; 부검 결과 심장혈액·말초혈액에서 독성 또는 치사 농도의 트라마돌, 치료 농도의 졸피뎀·파록세틴·프레가발린·브로마제팜 검출됨
- 피해자는 피고인 사망 전 주유소 및 도로에서 차량 사고 3회를 일으키는 등 약물 영향 하에 있었고, 평소 흡연·과음 습관이 있었으며 트라마돌 관련 유튜브·인터넷 검색 기록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 개정 전)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금지; 위반 시 징역형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요건 |
| 형법 제62조의2 | 사회봉사명령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유죄):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처방받은 브로마제팜정 1정·스틸녹스정 2정을 피해자에게 무상 교부한 사실이 피고인 법정진술,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에 의해 인정됨.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해당함
-
트리돌 제공 여부(무죄 근거 ①):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트리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구입한 트리돌을 각자 투약한 것으로 봄
- 약사 M의 진술: 2024. 8. 27. 피고인·피해자 2명이 함께 약국 방문, 피해자가 I 카드로 직접 결제함
- 피고인 진술: 트리돌 등 의약품을 피해자와 함께 복용하기로 하고 구매한 것이고,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4. 8. 27. 18:13경 함께 음료수 4병을 구입함
-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무죄 근거 ②):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다복용 행위와 피해자의 과다복용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성인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옆에서 트리돌을 과다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피해자의 과다복용 행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약국에서 다회에 걸쳐 트리돌·트라세타를 과다복용하여 트라마돌이 주는 고양감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였음
- 피해자가 직접 트리돌·트라마돌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트리돌의 위험성에 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2024. 7. 초경 베트남 여행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경각심이 부족하여 중독성 물질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평소 흡연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유죄)
- 법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 포섭: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정 1정·스틸녹스정 2정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피고인 법정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 선고
쟁점 ② 과실치사 (무죄)
- 법리: 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트리돌 제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트리돌을 구입하고 각자 투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트리돌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약사 M 진술·피고인 진술·음료수 공동구입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각자 자발적으로 구입·투약한 것으로 판단됨
- 포섭 (상당인과관계): 피해자는 트리돌·트라마돌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로서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중독성 물질 오·남용 경향이 있었으며, 성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투약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옆에서 함께 과다복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 선고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단4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