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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증장애인 자녀 퇴직유족연금승계 부양사실 인정 여부

2026. 6. 17.

AI 요약

2024구합84271 퇴직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인 망인이 사망 당시 뇌병변 중증장애인 자녀(원고)를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경제·주거·생활관계 전체를 종합하여 부양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이 예시적 규정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19xx년생)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뇌병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원고의 부친 망 B(19xx년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는 원고, 모친 C와 함께 이 사건 종전 주소지(서울 강서구 D아파트)에서 약 21년 이상 동거
  • 망인은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 절지 수술 후, 친동생 거주지 인근 병원 통원치료를 위해 이 사건 주소지(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이전 — 이 사건 종전 주소지와는 차량 약 5분, 도보 약 20분 거리
  • 원고와 모친 C는 이 사건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
  • 망인은 이 사건 주소지 이전 후에도 종전 주소지 관리비(400,220원), 인터넷·TV요금(월 약 29,100원, 합계 350,170원)을 납부함
  • 망인의 친동생 E은 "망인이 주중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 머물고, 주말에는 이 사건 종전 주소지에서 가족들과 생활하였다"고 진술
  • C는 망인에게 이 사건 주소지 이주 전후로 수차례 계좌이체(2023. 4. 15.자 300만 원, 2023. 7. 14.자 500만 원, 2023. 8. 17.자 500만 원 등)를 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주소지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 C는 2023. 6.경부터 2024. 3.까지 원고에게 총 10,556,000원을 계좌이체('생활비' 명목 포함)로 지급
  • 이 사건 종전 주소지 주택 및 임대소득 발생 집합건물 소유 명의자는 모두 C
  • 망인의 월 공무원연금 약 1,735,540원, C의 월 공무원연금 약 3,591,630원 + 임대소득 약 1,800,000원
  • 망인은 현금을 주로 주말 전후(월·금·주말)에 5만 원 ~ 50만 원 수시 인출, 2023. 12.경 롯데쇼핑에서 60만 원 전후 할부구매 수차례 → 원고에게 용돈 지급 및 의류·미술용품 구매 등 합계 약 26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움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불일치 및 경제적 부양사실 불인정을 이유로 불승인처분(2024. 7. 26.)
  •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유족 중 '자녀'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자녀를 의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제2호19세 이상 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라. 2항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 사실상 주거·생계 동일 또는 취학·요양 등 사정으로 주거 달리하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정의

판례요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마련된 것으로, 부양사실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별표 1]은 부양사실 인정 기준의 예시에 불과함
  •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거나 생활비·요양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이 직접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경제·주거·생활관계 전체를 살펴 부양사실이 인정되면 법률이 정한 '유족'에 해당함
  •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주거·부양의 형태와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부양자 자신도 노령이나 투병으로 주거를 이동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별표 1] 예시적 규정 여부 및 부양사실 인정 기준

  • 법리 — 시행령 [별표 1]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마련된 예시 기준이므로, 직접 증거 없이도 경제·주거·생활관계 전체를 종합하여 부양사실 인정 가능함
  • 포섭
    • 망인은 원고와 약 21년간 종전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부양해 왔고, 이 사건 주소지로의 이전은 자신의 당뇨합병증 치료를 위한 것으로 종전 가족 생활기반을 그대로 둔 채 약 11개월간 이루어진 것
    • 이 사건 종전 주소지와 이 사건 주소지 간 거리(차량 약 5분, 도보 약 20분)가 매우 근접하고, 주말에는 종전 주소지에서 가족과 생활하였음(E 진술)
    • 임대차 보증금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주민등록 이전이 가족 공동생활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음
    • 망인은 이 사건 주소지 이전 후에도 종전 주소지 관리비, 인터넷·TV요금을 계속 납부하여 가족의 경제적 기반 유지에 기여
    • 부부 공동재산을 C 명의로 보유·관리해 왔을 개연성이 크고, 원고가 종전 주소지에 무상 거주하고 C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망인의 재산적 기여에 기한 것
    • 망인이 주말 전후로 5만 원 ~ 50만 원을 수시 인출하고, 롯데쇼핑에서의 이례적 할부구매 사실 등 원고에게 용돈·물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합계 약 260만 원)을 배척하기 어려움
    • 망인이 자신의 연금소득으로 병원비·생활비를 지출하여 C의 가계경제 및 원고 부양활동을 간접·소극적으로 지원한 점도 인정됨
  • 증거
    • 망인의 관리비 납부 내역(2023. 8. 31., 400,220원), 인터넷·TV요금 카드결제 내역(2023. 7. ~ 2024. 6., 합계 350,170원)
    • C의 원고 계좌이체 내역(2023. 6. ~ 2024. 3., 총 10,556,000원, 일부 적요 '생활비')
    • C의 망인 계좌이체 내역(300만 원, 500만 원 등)
    • 망인의 현금인출 내역 및 롯데쇼핑 할부구매 내역
    • 망인의 친동생 E의 진술("주말에는 종전 주소지에서 가족과 생활")
    •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를 '부양하고 있던' 사실 인정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최종 결론 — 원고 청구 인용,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7. 선고 2024구합84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