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이혼 후 공유 부동산 조합원 지위 제한 여부

2026. 6. 18.

AI 요약

2025구합55554 조합원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으로 세대 분리된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이혼 예외)이 적용되어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공유)와 제2호(세대) 규정의 관계 — 각 호의 병렬·중첩 적용 가능 여부
  • 제2호 후문의 '이혼 예외' 적용 범위: 부부가 각자 별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이혼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공유 부동산을 이혼 후에도 공유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확인의 이익: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의 적법성 (본문에 다툼 없는 것으로 보임)

2) 사실관계

원고 A (제1부동산 관련)

  • 원고 A(개명 전 ○○○)와 배우자 F는 정비구역 내 서울 E구 D동 소재 대지 119㎡, 지상 단층주택 및 부속건물(제1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취득함
  • 이혼소송에서 조정 성립: 원고 A와 F 이혼, 원고 A는 F에게 5,000만 원 지급, F는 원고 A에게 제1부동산 1/2 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이전하기로 함
  • 그러나 F는 조정에 반하여 제1부동산 1/2 지분을 G에게, G는 다시 H에게 이전함
  • 현재 제1부동산은 원고 A와 H가 각 1/2 지분씩 공유

원고 B·C (제2부동산 관련)

  • 원고 B와 배우자 원고 C는 정비구역 내 서울 E구 D동 소재 대지 195㎡, 지상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제2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취득함
  •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 원고 B·C 이혼, 제2부동산 매각 후 매각대금을 B 63%, C 37% 분배
  • 원고 C가 제2부동산 13/100 지분을 원고 B에게 재산분할 원인으로 이전
  • 현재 제2부동산은 원고 B 63/100, 원고 C 37/100 지분씩 공유

원고들의 청구

  •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세대 분리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단 이혼 예외가 적용되어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토지·건축물 소유권·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대표 1명만 조합원. 단,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19세 이상 자녀 분가로 인한 세대분리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증가 인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대표 1명만 조합원
구 도시정비법 제19조(2009. 2. 6. 개정 전)공유 시에만 조합원 자격 제한 — 세대 분리·양수에 의한 제한 규정 없었음
피고 정관 제9조 제4항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과 동일 내용 규정

판례요지

  • 각 호 병렬 적용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나 제3호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제2호 후문의 적용범위 엄격 해석: 제2호 후문은 투기 목적의 세대 분리와 구분하여 이혼·19세 이상 자녀 분가로 인한 세대 분리 시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증가를 인정하는 규정임. 그러나 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체의 취지가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조합원 수의 급격한 확대 방지 및 기존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있는 점, ② 조합설립인가 후 가장이혼으로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제1호는 공유 시 이혼·분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제2호 후문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별개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함
  • 개정 취지와의 정합성: 공유 시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은 2009. 2. 6. 개정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므로,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1호와 제2호의 병렬 적용 여부

  • 법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각 호는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2호 또는 제3호 사유가 있더라도 제1호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포섭: 제1부동산은 원고 A·H가, 제2부동산은 원고 B·C가 각각 공유하고 있는 상태 → 각각 제1호의 '여러 명의 공유'에 해당함. 제2호 후문의 이혼 예외 여부와 무관하게 제1호가 독립적으로 적용됨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공유 관계 인정됨
  • 결론: 원고 A·H를 대표하는 1명, 원고 B·C를 대표하는 1명만 각각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들의 단독 조합원 지위 주장 불인정

쟁점 ② 제2호 후문 이혼 예외의 적용 범위

  • 법리: 제2호 후문의 이혼 예외는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별개로 소유하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엄격 해석)
  • 포섭: 원고들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이혼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자 별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이혼한 경우와 다름. 이혼 후에도 공유 상태가 유지(또는 공유자 변동)되어 제1호 공유 제한이 그대로 적용됨
  • 증거: 등기부 등 갑 제1 내지 5호증으로 공유 지분 구조 확인됨
  • 결론: 제2호 후문 이혼 예외 적용 불가

쟁점 ③ 원고들의 개정 취지 위반 주장

  • 법리: 공유 시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은 2009. 2. 6. 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음
  • 포섭: 원고들은 제1호 적용이 기존 조합원 재산권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개정 전에도 존재하였으므로 개정 취지와 무관함
  • 결론: 원고들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원고들의 청구 모두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8. 선고 2025구합55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