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납기관·납부기한 미기재 자본시장법 과징금 처분의 효력
AI 요약
2025구합542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청이 금융위원회인지 F위원회인지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 수납기관·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통보가 유효한 처분으로 성립하는지 (제소기간 기산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회사)에게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 시 중과실이 있는지
- 피고들의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이 자의적·위법한지
-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철강제품제조·판매업 법인으로, 주식회사 C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원고의 최대주주(지분율 46.32%)가 됨
- 원고는 제45기 ~ 제47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①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G: 19년 연결 12,301백만원, 20년 연결 5,940백만원 / J: 19년 2,700백만원) 및 ②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8년 756백만원)의 위반행위를 함
F위원회의 처분(제1처분)
- F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241,500,000원을 원고에 부과하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그 통보 시 납입고지서(수납기관·납기일 기재)를 첨부하지 않음
금융위원회의 처분(제2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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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717,100,000원을 부과 통보하면서, F위원회 의결 자본시장법 과징금 241,500,000원을 합산한 납부금액 958,600,000원·납기일·납부처가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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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① 외부평가기관 평가·외부감사인 검증을 신뢰하였으므로 중과실이 없고, ② 피고들이 주식 가치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과징금 액수가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 사업보고서등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누락 시 과징금 부과 |
|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자본시장법 제434조 제1·2항 | 납부기한 미납 시 가산금 징수·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가능 |
|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시행령 제387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제3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권한을 F위원회에 위임 |
| 외부감사법 제5조 | 회사는 국제회계기준 등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의무 |
| 외부감사법 제6조 | 대표이사·회계담당임원이 재무제표 작성 최종 책임 |
|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 고의·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위반금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금융위원회) |
| 외부감사법 제36조 제1항 | 과징금 부과 시 상장 여부·위반 내용·기간·이익 규모 고려 |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과징금 통지 후 60일 이내 금융위원회 고시 수납기관에 납부 의무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 초과 시 손상차손 인식 의무 |
| 구 외부감사규정 제27조·[별표 7], 제43조·[별표 8] | 감리결과 조치기준(위반동기·중요도 고려), 외부감사법 과징금 부과기준 |
|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 | 자본시장법 과징금 부과기준(기본금액·위반 중요도·감안사유 반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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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확정: 자본시장법 제3편 위반 행위에 대한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권한은 F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은 F위원회가 한 것임. 공문 표제에 '금융위원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의인 하단부의 'F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이상 F위원회 명의 처분임.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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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과징금 처분의 성립 요건: 금전납부를 명하는 침익적 처분은 금액·부과 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가산금 및 국세체납처분의 위험이 발생함. 과징금 체납처분 업무의 국세청 위탁 시에도 고지서 첨부가 요구됨. 따라서 납부기한과 수납기관의 고지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 수납기관·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F위원회의 당초 통보는 처분으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후 금융위원회가 납입고지서(수납기관·납부번호·납기일 기재)를 첨부하여 한 통보 시에 비로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처분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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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인정: 외부감사법 제6조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최종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회계담당임원에게 있으므로, 외부평가기관 또는 외부감사인의 도움을 얻었더라도 충분한 주의 없이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G·J 모두 비합리적 매출 예측을 원고가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내부 검토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적어도 중과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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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기준금액 산정의 적법성: G 19년 과대계상액 산정(영업권 전부 손상 처리)은 비합리적 매출 예측에 근거한 평가보고서를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자의적이지 않음. G 20년 과대계상액은 원고 스스로 수정공시로 인정한 손상차손 차액(5,940백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J 19년 가치를 0으로 산정한 것도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불합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의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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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 부존재: 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부과 여부 및 양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3편 위반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권한은 F위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외부감사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음
- 포섭: 자본시장법상 과징금(241,500,000원) 부과 공문 명의인 하단에 'F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F위원회가 처분청이고,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717,100,000원) 처분청임.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전액(958,600,000원)을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위적 청구는 처분청 특정이 잘못된 것임
- 증거: 갑 제14호증(F위원회 명의 과징금 부과 공문 하단 'F위원회위원장' 직인), 갑 제2호증(금융위원회 명의 과징금 부과 공문 하단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
- 결론: 주위적 청구 부분 각하
쟁점 ② 자본시장법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립 시점 및 제소기간
- 법리: 납부기한·수납기관의 고지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 성립의 필수적 요소
- 포섭: F위원회의 당초 통보는 수납기관·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음. 이후 금융위원회가 납입고지서(수납기관·납부번호·납기일 포함)를 첨부하여 통보한 시점에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처분 모두 성립함
- 증거: 갑 제14호증(F위원회 당초 통보 — 납입고지서 미첨부), 갑 제1호증(금융위원회 통보 — 납입고지서 첨부, 납부금액 958,600,000원·납기일·납부처 기재)
- 결론: 제소기간 도과 없음. 제1예비적 청구(F위원회 제1처분 + 금융위원회 제2처분) 적법
쟁점 ③ 원고의 중과실 여부
- 법리: 재무제표 작성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회계담당임원에게 있으며,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충분한 주의 없이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책임 면할 수 없음
- 포섭(G): G의 예상 매출처 해외 상대방 대부분 신뢰 불가능, 수출대행업체가 임의 목표액을 제시, 국내 매출처도 재무상태 불량 또는 구매계획 미확정 업체였음. 대주주인 원고가 G의 매출 추세·재무 상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재무담당임원이 G의 매출 관리·목표달성 실패 이유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원고 총자산(약 842억원) 대비 취득가액(376억원)이 상당함에도 내부 검토 절차 미흡
- 포섭(J): 재무제표 공시일 이전에 이미 J가 내부적으로 경영 지속 불가 인식, 원고는 J 대여금 전액 대손충당금·지급보증금 전액 충당부채 설정으로 사실상 J의 기업 계속 종료를 전제로 행동하였음에도 재무제표 공시에서는 계속기업 가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매출액을 과대 추정함
- 증거: 갑 제6호증(G 주주지분가치산정보고서 — 회사 제시 자료 의존 명시), 갑 제6-16호증·을 제2-8호증(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수정공시 관련 서류),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G·J 모두 원고에게 중과실 인정됨
쟁점 ④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의 적법성
- 법리: 과징금 기준금액은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그 산정이 자의적인 경우에만 위법함
- 포섭: G 19년 영업권 24,877백만원 전부 손상 처리는 비합리적 매출 예측에 기반한 평가보고서의 신빙성 부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G 20년 5,940백만원은 원고가 스스로 수정공시로 인정한 차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자의적이지 않음. J 19년 가치 0 산정은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불합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자의적이지 않음
- 증거: 갑 제6-16호증·을 제2-8호증,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액 표(연도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 결론: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의 임의성 주장 배척
쟁점 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과징금 양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불가(대법원 2016두57984)
- 포섭:
- ① 고의 아님 주장 → 양정기준 중 '중과실'을 적용하여 이미 반영됨
- ② 이득 없음 주장 → 이익 규모는 고려 요소일 뿐 감경 필수 사유가 아님. 부정 공시로 인해 주식거래 정지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익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③ 수정공시 주장 → 20년 회계연도 수정공시만으로 19년 회계연도 수정공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20년에 대한 수정공시는 이미 과징금 산정에 반영됨
- ④ 전 경영진 귀책 주장 → 피고들이 이를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과징금 모두 각 20% 감경한 것으로 보임
- 증거: 을 제1호증(조치사전통지서 — 중과실 판단, 20년 위법행위 중요도 III단계 판단), 갑 제1-5·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주위적 청구 각하, 제1·제2예비적 청구(나머지 청구) 모두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54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