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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80대父 '간병 살인' 아들 15년형
AI 요약
2026도3771 치매 80대父 '간병 살인' 아들 15년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의 고의 인정 여부
- 심신장애(형법 제10조)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 미진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양형(징역 15년)의 심히 부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치매를 앓는 80대 부친(피해자)을 간병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함
- 원심(수원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1733 판결)은 존속살해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존속살해죄의 고의 부재 및 심신장애 주장, 양형 과다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형 감면 |
판례요지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원심의 판단에 심리 미진, 논리·경험법칙 위반으로 인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또는 존속살해죄의 고의·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의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존속살해죄 고의 및 심신장애
- 법리: 존속살해죄의 고의 및 심신장애 여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논리·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함
- 포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에 의해 고의 및 심신장애 부재가 인정됨
- 결론: 존속살해죄 유죄 인정 및 심신장애 주장 배척 정당
쟁점 2: 양형의 심히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되나, 그 판단은 양형 조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포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부친)와의 관계, 간병 상황이라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간병 살인이라는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사실들
- 결론: 양형 부당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