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성남시 최종 승소

2026. 7. 16.

AI 요약

2026두30403 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성남시 최종 승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였음
  • 이 사건 사업 부지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 사건 사업 준공 후 피고(성남시장)는 2022. 4. 20. 원고에게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부과 시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을 부과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액을 산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이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3항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이 사건 규정)'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 전)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해석의 기초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 전)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해석의 기초 법령

판례요지

  •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임대주택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에 있음
  •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구분됨을 전제로 전자에 한하여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규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의 한 종류로 전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이 사건 규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의 한 종류로 전제하면서, 그 사업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 포섭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이 사건 규정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전자만 제외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지 조성 부분도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포함됨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임대주택법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