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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행재범 항소심 파기
AI 요약
2026노185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순찰차 앞을 10분간 가로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간접적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협박행위가 준강도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반항 억압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 변제를 위한 피해자 휴대전화 절취 및 협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 B에 대한 멱살잡기·침 뱉기 행위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무죄 부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검사 항소의 당부
- 원심 유죄 부분(준강도, 폭행재범)에 대한 피고인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의 당부
- 양형부당 여부(피고인: 무거움, 검사: 가벼움)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2022. 1. 13. 부산지방법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2025.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2025. 10. 28. 밀양구치소에서 형 집행 종료
범죄사실
-
공무집행방해(2025. 10. 30.)
- 징역형 집행 종료 2일 만에 부산 사하구 노상에서 지인과 시비 관련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회 욕설("순경새끼가 사람이냐, 개새끼들이지" 등)
-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 처리를 위해 순찰차로 출발하려 하자 약 10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 방해
- 수차례 마이크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워서 태워가라"며 물러서지 않음
- 경찰관들이 방향을 틀자 진행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적극적으로 차량 출발 저지
-
준강도(2025. 10. 31.)
-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할 데가 있으니 빌려달라"며 휴대전화(갤럭시A, 시가 36만 원 상당)를 탈취 후 도주
- 뒤쫓아 오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죽인다"며 수회 발길질(약 1m 거리)
- 인근 노상의 흰색 물통을 집어 던지려다 주차금지판(라바콘)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위협
- 피해자 D는 약 1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징역형 처벌 전력 있는 상대방
- CCTV에 피고인이 주차금지판을 끌고 가 위협하는 모습 확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2025. 11. 3.)
- 부산 사하구 아파트 앞에서 도로에 화분·연석을 놓아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B과 시비
-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 폭행
-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받은 누범기간 중 재범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죄(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35조, 제333조 | 준강도죄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재범(폭력범죄 2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기간 중 재범) |
| 형법 제35조 | 누범가중(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 기준)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 감경 |
판례요지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개념: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함(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 순찰차 가로막기의 폭행 해당성: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방향 전환에 따라 이동하며 적극적으로 순찰차의 출발을 저지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함
- 준강도의 협박 인정: "따라오면 죽인다"는 발언, 가까운 거리에서의 수회 발길질, 주차금지판을 집어들고 돌진하는 행위는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정도의 협박행위로 인정됨
- 정당행위 불인정: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보충성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형벌법규 엄격 해석 원칙: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됨(원심 무죄 이유로 제시되었으나, 당심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가 이미 폭행 개념에 포함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파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무집행방해 — 순찰차 가로막기의 폭행 해당성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직접적 유형력뿐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함.
포섭
-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서있지 않고, 경찰관들이 방향을 틀자 그 진행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차량 출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여 순찰차의 정상적 운행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 2차선 도로 상에서 10분간 지속, 수차례 경고방송에도 "수갑을 채워서 태워가라"며 물러서지 않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고의가 명백히 인정됨
- 피고인의 무리한 편승 요구 거절에 앙심을 품고 체포될 때까지 방해를 지속한 점에서 단순 항의나 집요한 민원 요구로 볼 수 없음
증거
- 이 사건 당시를 녹화한 영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으나 순찰차와 직접 닿지 않아도 간접적 유형력의 범주 내에 있음을 확인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첨부)
결론 원심 무죄 부분 파기, 공무집행방해 유죄 인정. 검사 항소 이유 있음.
쟁점 2. 준강도 — 반항 억압 정도의 협박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준강도 성립을 위한 협박은 피해자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포섭
- "따라오면 죽인다" 발언 + 가까운 거리(약 1m)에서의 4회 발길질 + 흰색 물통 시도 후 즉시 주차금지판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일련의 행위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가해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협을 인식하기에 충분함
- 피고인이 약 1년 전 동일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심한 공포심을 느껴 추격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인정됨
-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채권 변제를 요청한 사실 없이 단지 "고소 못 하겠지"라고 하였다고 일관 진술하였고, CCTV에 위협 행위 확인되므로 채권 변제 목적의 정당성 인정 불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현저히 흠결; 적법한 구제 절차 이용 가능하였으므로 긴급성·보충성 불충족
증거
-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 포함, 비합리적·모순되는 부분 없음)
- CCTV(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이 주차금지판을 끌고 가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는 모습 확인
- 원심 증인 D 증인신문녹취서 5~6면: 발길질 거리 약 1m 증언
- 이전 상해 사건 판결문(이 법원 2024고단2211판결, 증거순번 25)
결론 준강도 유죄 인정, 정당행위 불인정. 피고인 항소 이유 없음.
쟁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 멱살잡기·침 뱉기 사실인정 여부
법리 폭행재범 성립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함.
포섭
- 피해자 B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서로 멱살잡고 함께 넘어진 경위 등)까지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침 뱉는 당시 자세·양측 거리·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신빙성 매우 높음
- 피고인은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특정 행위 부인은 기억 왜곡 가능성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설령 멱살잡기·침 뱉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행위 자체가 폭행죄에 해당하는 이상 폭행재범 성립에 영향 없음
증거
- 피해자 B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 CCTV 및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15,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는 장면 확인
- 피고인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투척 사실 인정
결론 폭행재범 유죄 인정. 피고인 항소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검사의 법리오해 항소(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분) 이유 있어 원심 파기
-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전부 파기
-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 생략, 변론 거쳐 징역 2년 선고
-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5년 5개월
참조: 부산고등법원 2026. 5. 28. 선고 2026노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