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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6. 7. 9.

AI 요약

2025두3503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 의미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이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 및 범위
  •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나 일반분양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세감면요건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소재 (명칭생략)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토지등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종로구청장)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원고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2012. 10. 30.) 및 변경인가(2014. 10. 29.)를 통해, 이 사건 건물(지하 8층 지상 24층) 중 44,504.10㎡는 환지로, 나머지 60,969.36㎡는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확정함
  • 원고는 2014. 12. 18. 취득세 신고 시 체비지 부분(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추어 취득세를 납부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환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청산금 상당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 소정 50% 감경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11,583,048,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
  •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 1,214,612,120원은 취소되고, 나머지 부분(이 사건 처분)은 유지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 가능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단보류지와 일반분양 대지·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 등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시행자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청산금 상당 부동산: 일반세율의 50% 감경 적용

판례요지

  •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인 감면요건은 엄격해석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대법원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법령 자체에 용어 정의가 없으면 해당 법령의 전반적 체계·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함(대법원 2023두50516 판결 등 참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는, 동 조항이 인용하는 도시개발법 및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가 갖는 의미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함 —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상 뒷받침하려는 입법 취지와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엄격해석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도시개발법 제34조의 체비지는 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 등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시행자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함(대법원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의미함
  •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충당 등을 위해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 의해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은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음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도 마찬가지임
  •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에는 취득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됨(대법원 2001두539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체비지 해당 여부

  •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상 보류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으로,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건축물을 의미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수익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일반분양을 시도한 적이 없었음.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분양절차를 거친 바 없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상, 매각처분을 전제로 하는 '체비지'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지 못함
  • 증거: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지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일반분양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인정함
  •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세 면제 적용 불가 → 이 사건 처분 적법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