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도2366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진행한 후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가 추가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위반되는지 여부
- 검찰수사관의 수사 착수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찰수사관이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한 행위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조항 위반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각 공소사실의 유·무죄 (파기환송으로 본안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 제1 범죄(피고인 1의 뇌물수수): 피고인 1(○○시 공원녹지과장)이 피고인 2에게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자녀 2명(피고인 3, 피고인 4)을 피고인 2 동업자 운영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합계 83,576,960원을 수수함
- 제2 범죄(피고인 2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1은 자녀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
- 제3 범죄(피고인 3, 4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및 산림기술법 위반): 피고인 3, 4가 이력서·자격증 서류를 제공하고 급여 수령금을 피고인 1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 행위를 방조하고, 2021. 3. 8.경부터 2024. 7. 15.경까지 공소외 1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함
- 제4 범죄(피고인 1의 공소외 2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1(○○시 선산출장소 산림과 지방녹지주사)이 2016. 5.경 공소외 2로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편의 제공 대가로 주택단지 개발사업 설계용역대금 68,000,000원을 지급받음
수사 및 기소 경위
- 제4 범죄: 공소외 2가 2022. 12. 28.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 검사 조윤영이 아닌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하에 검찰수사관들이 수사 착수 → 2024. 11. 28.경 수사 완료 후 검사 조윤영에게 송치 → 검사 조윤영이 추가 수사 후 2024. 12. 6. 공소제기
- 제1 범죄: 검찰수사관이 제4 범죄 수사 중 제1 범죄 혐의 발견 → 검사 조윤영의 수사지휘하에 2024. 4. 26.경 수사 착수 → 2024. 7. 30.경 완료 후 검사 조윤영에게 송치 → 검사 조윤영이 추가 수사 후 2024. 8. 8. 공소제기
- 제3 범죄: 검찰수사관이 2024. 7. 17.경 수사 착수(검사 조윤영의 수사지휘) → 2024. 10. 17.경 완료 후 송치 → 검사 조윤영이 추가 수사 후 2024. 11. 21. 공소제기
- 제2 범죄: 검찰수사관이 2024. 8. 23.경 수사 착수(검사 조윤영의 수사지휘) → 2024. 8. 27.경 완료 후 송치 → 검사 조윤영이 추가 수사 후 2024. 9. 11. 공소제기
- 검사 조윤영은 제1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수사관의 신청에 따라 2024. 6. 19.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고, 2024. 7. 22. 피고인 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24. 7. 24. 발부·집행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공수처 직원 범죄, 및 그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 |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본문).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단서) |
|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검찰수사관)의 지위 및 검사의 지휘·감독 관계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 |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 |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 |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 규정 (검찰수사관에게는 적용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선고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 형사소송법 제392조 | 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 효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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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함
- 문언상 '수사개시'는 수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임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수사개시'는 어떤 범죄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실질적·구체적인 수사 행위에 최초로 착수함으로써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것을 의미하므로, 동일 법령 내 같은 용어는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함(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된 취지는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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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의 수사 착수는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함: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검찰수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임.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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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의 '송치'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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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법적 효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됨. 공소기각 판결 확정 후 수사개시를 하지 아니한 다른 검사가 적법한 공소제기권자로서 재기소 가능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조화 도모 가능(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제1·2·3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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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찰수사관이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고, 검찰수사관의 검사에 대한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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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제1 범죄: 검찰수사관이 검사 조윤영의 수사지휘하에 2024. 4. 26.경 수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는 검사 조윤영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함. 검찰수사관이 수사 완료 후 검사 조윤영에게 송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 제2 범죄: 검찰수사관이 검사 조윤영의 수사지휘하에 2024. 8. 23.경 수사에 착수하였으므로 동일 법리 적용
- 제3 범죄: 검찰수사관이 검사 조윤영의 수사지휘하에 2024. 7. 17.경 수사에 착수하였으므로 동일 법리 적용
- 제4 범죄: 검사 조윤영이 아닌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하에 검찰수사관들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므로, 검사 조윤영이 수사개시한 범죄라고 볼 수 없어 별도 법리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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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상 각 범죄의 수사 착수 시기·수사지휘 검사·송치 경위·공소제기 일자 등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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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검사 조윤영이 제1·2·3 범죄에 대하여 각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함. 원심은 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선고를 했어야 함. 원심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파기 범위
- 제1·2 범죄(피고인 1), 제3 범죄(피고인 3, 4), 제2 범죄(공동피고인 피고인 2) 부분은 위 이유로 파기됨
-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이유가 공동피고인 피고인 2에게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도 파기됨
- 피고인 1에 대한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제4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