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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확정판결로 구분소유자 동의를 갈음한 용도변경신청

2026. 4. 2.

AI 요약

2025구합61635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행정절차(건축물 용도변경신청)에서 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대리인 위임장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령에 명시적 대위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승소자가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보완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 사건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의 소유자이고, C은 이 사건 건물 4층의 이 사건 점포(4층 제100호, 4.59㎡) 소유자로 등기됨
  • 이 사건 건물 4층은 개점 당시 구분점포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후 층별 구분만 유지된 채 구분점포들 사이의 구분은 폐지됨
  • 원고는 2023. 12. 2. 건물 4층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서 4층 전체를 D, E에게 병원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용도는 모두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됨
  • 원고는 2025. 3. 26. C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0785), 같은 해 4. 11. 확정됨(이하 '관련 확정판결')
  • 원고는 2025.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분소유자 C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서 보완을 요구함
  •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이 C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므로 위임장·동의서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5. 6. 17. 보완 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함(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
민법 제264조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변경하지 못함
민법 제265조공유물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건축법 제19조 제2항건축물 용도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5호),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호)으로 분류

판례요지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에 필요한 의사표시 또는 등기·신고 신청 등 준법률행위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함
  • 관련 확정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C이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 신청한다는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가지며, 적어도 C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함
  •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이 재판을 통해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취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관련 확정판결이 피고가 요구한 C의 동의서와 그 목적을 같이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문은 C의 의사표시 또는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건축주 외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 대위신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무자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확정판결문은 구분소유자의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포섭: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용도변경신청 절차 이행을 명하는 관련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원고는 이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함. 관련 확정판결은 C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가지며, 피고가 보완을 요구한 C의 동의서와 목적을 같이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음. 건축법령에 대위신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관련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었음에도 C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구합616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