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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 |
| 민법 제264조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변경하지 못함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
| 건축법 제19조 제2항 | 건축물 용도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5호),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호)으로 분류 |
판례요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구합616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