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발언에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특히 유일한 목격자 E에게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추정)의 거주자
피해자 D은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
E은 C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피고인은 C 정전작업으로 엘리베이터 미작동·단수가 발생하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 욕설한 후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함
피고인은 2024. 9. 13. 14:0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물이 안 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발언함
이후 E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옴
E은 원심 법정에서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
E은 C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F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음
원심은 유죄(벌금 1,500,000원)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처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 있을 때 원심판결 파기 자판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 판결 요지 공시
판례요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모욕죄 공연성 법리: 모욕죄의 '공연성'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 인정 가능하나,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임(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공연성 판단 기준: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모욕 해당 여부
법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못 배운년", "싸가지 없이" 등 발언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당심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함
결론: 발언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함
쟁점 ②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법리: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공연성 부정의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임
포섭:
이 사건 발언의 유일한 목격자는 E 1인으로, 특정한 소수(1인)에게만 발언된 상황임
E은 법정에서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여, 실제로 전파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E은 C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F 대리님'이라 부르는 관계였는바, 이는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에 해당함
검사는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함
결론: 공연성 인정 불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원심판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