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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커피잔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도2156 피해자의 커피잔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커피 잔에 몰래 정액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유 무죄 부분과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른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여, 29세)가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관계임
- 피고인은 전날 자위행위 중 플라스틱 약통에 받아 둔 자신의 정액을 미리 소지한 채 카페에 방문함
- 피고인은 음료를 주문·수령한 후 착석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쳐다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디저트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직전까지 마시던 커피 잔에 미리 준비한 정액을 몰래 넣음
-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자리로 돌아와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셨고, 즉시 맛의 이상함을 느껴 CCTV 확인 후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는 모습 등을 인접 거리에서 모두 지켜본 뒤 카페를 떠남
-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마셨던 커피를 게워내고 위세척을 받았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체액이 제 몸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성적 수치심이 들어 정말 힘들었다'고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강제추행죄의 '폭행' 해당 여부
- 법리 —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직접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음
- 포섭 —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피해자의 물건(커피 잔)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됨. 피해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실제로 마셨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증거 —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 즉시 게워내고 위세척을 받은 사실, 공황장애 진단·카페 폐업 등의 피해 결과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유형력의 행사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뒷받침함
- 결론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함
쟁점 2: '추행' 해당 여부
- 법리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포섭 — 정액은 강한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다가 감염 매개 가능성이 있는 체액임. 이러한 타인의 체액을 의사에 반해 마시게 함으로써 체내에 투입시키는 행위는 정액이 가지는 성적 의미 및 행위의 성질상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
- 증거 — 피해자가 정액이 혼입된 커피를 마신 직후 이상한 맛을 느끼고 게워낸 사실, 위세척, 공황장애 진단, 카페 폐업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이 들어 정말 힘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추행 사실을 뒷받침함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도 해당함
쟁점 3: 파기 범위
- 이유 무죄 부분(강제추행)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재물손괴)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