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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6. 7. 9.

AI 요약

2025다2157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소송수계신청 하자 치유 여부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경우 부적법 여부
  • 미리 한 수계신청의 하자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소송법적 쟁점

  •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재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채권확정의 소)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수계 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음
  • 소송 계속 중 수계 전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
  •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이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되지 않은 상태(이의채권이 되기 전)에서 법원에 수계 전 피고의 관리인(피고)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해 달라는 수계신청서를 제출함
  • 법원은 위 수계신청을 허가하였고, 원고는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으며, 피고는 수계신청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한 변론을 진행함
  • 이후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추완신고하였고, 이에 관한 특별조사기일에서 피고만 이의함
  • 원·피고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수계신청기간(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회생채권 확정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함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이의채권 확정을 위한 절차 및 수계 방법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162조채권의 조사를 일정 기간 내에 마치도록 규정

판례요지

  • 수계신청의 원칙적 시기: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서의 수계신청은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없으므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함. 그 전 또는 1월 경과 후에 한 수계신청은 부적법함(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등)

    • 근거: 이의채권이 되기 전에는 계속 중인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는 반면, 채무자의 채무를 빨리 확정하여 회생계획 작성 등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
  • 미리 한 수계신청의 하자 치유: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하자가 치유됨

    • ①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의 소송수계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 ② 상대방이 수계신청이 미리 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수계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한 경우
    • ③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거 ①: 미리 한 수계신청은 시간이 경과하면 이의채권 여부 및 이의자가 자연스럽게 정해져 사후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신청 당시에도 예상 가능함
    • 근거 ②: 회생절차는 일정 기간 내에 채권 조사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의채권 여부가 정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이의채권이 되지 않으면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면 됨(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따라서 미리 한 수계신청으로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해할 우려가 크지 않음
    • 근거 ③: 미리 한 수계신청을 신뢰하여 재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진실한 채권자의 회생채권이 예외 없이 실권된다면 불이익이 매우 큼
  • 1월 경과 후 수계신청과의 구별: 1월 경과 후에 한 수계신청은 이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수계신청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담보하는 취지에 직접 반하므로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음. 미리 한 수계신청은 이와 달리 사후적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어 구별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미리 한 수계신청의 하자 치유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상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수계신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 포섭:

    • 원고의 수계신청은 특별조사기일 전에 이루어져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적법함
    • 그러나 소송 계속 중 개최된 특별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인 피고만 원고가 추완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함으로써, 소송수계 요건(이의채권 존재, 이의자 = 피고)이 사후적으로 충족됨
    • 피고는 수계신청이 미리 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변론 등 후속행위를 하였음
    •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은 가혹함
  • 증거: 피고가 수계신청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안 변론을 진행한 사실, 특별조사기일에서 피고만 이의한 사실이 각 인정됨

  • 결론: 원고가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수계신청으로 봄.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