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3다290355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대학교 리뷰 데이터(이하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API(이하 '이 사건 API')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서비스 개발행위 및 서비스 제공행위가 (파)목이 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부
- 원심이 제1심의 소 각하 부분까지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결한 것이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는 인터넷 강좌 리뷰 서비스('□□') 및 기업 리뷰 서비스('◇◇')를 각 2016년경, 2017년경부터 운영해온 회사임
- 피고(반소원고)는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 사건 리뷰 데이터 및 이 사건 API를 구축·운영하였음
- 원고가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개발·출시(2019. 4. 25. 무렵)함에 따라 피고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벤트(4차례, 2019. 4. 25.부터 2020. 1. 30.까지)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경품비용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함
소송 경과
-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자신의 서비스 제공행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함
- 피고는 주위적·예비적 반소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3,000만 원)를 함
- 제1심: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기각, 원고의 본소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부분 소 각하
- 피고만 항소하면서 반소 청구취지를 리뷰 데이터 사용금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금지,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함
- 원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반소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나머지 반소 기각, 본소 청구 일부 인용·나머지 기각 — 제1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심판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보충적 일반조항 |
판례요지
-
(파)목의 성격: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 시 신설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성과 등' 판단 기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해당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 판단 기준: ① 권리자와 침해자 간 경쟁관계 또는 가까운 장래의 경쟁가능성, ② 해당 산업분야 상거래 관행·경쟁질서의 내용과 공정성, ③ 성과 등의 시장 내 대체가능성, ④ 성과 등의 인지도, ⑤ 수요자·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참조)
-
증명책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피고)에게 있음
-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1개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더라도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됨.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제1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소심 심판범위 일탈 (직권판단)
- 법리: 피고만 항소한 경우 제1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소송종료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음.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은 피고가 불복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9. 7.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그럼에도 원심은 소를 각하한 부분을 포함한 본소 청구 전부를 심판범위로 보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부분에도 판결을 선고하였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소송기록에 의해 위 사실관계 확인됨
- 결론: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한 부분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하고, 이 부분 소송은 2023. 9. 7. 원심판결 선고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쟁점 ②: 이 사건 리뷰 데이터의 (파)목 '성과 등' 해당 여부
- 법리: '성과 등' 해당 여부는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비중 및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고, 해당 산업분야 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인정되며,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을 것을 요함
- 포섭: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해 수집·가공한 이 사건 리뷰 데이터에 투입된 노력·비용·기간, 이로 인해 갖게 된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하면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③: 이 사건 API의 (파)목 '성과 등' 해당 여부
- 법리: '성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을 것을 요함.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피고)에게 있음
- 포섭: ① 이 사건 API와 같은 서버 데이터 조회 방법은 피고 서비스 이전부터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것임. ② '구체적인 입력 인자 및 출력 인자' 등 이 사건 API의 세부사항은 일반적인 API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함. ③ 원심도 (차)목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API는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보호가치가 낮음을 자인하였음. ④ 피고도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증거: 피고가 이 사건 API의 (파)목 '성과 등' 해당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원심이 (파)목 판단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차)목 판단 부분에서는 스스로 보호가치가 낮다고 판시하는 등 판결이유가 모순됨
- 결론: 이 사건 API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으며 판결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 있음 → 파기환송
쟁점 ④: 원고의 리뷰 데이터·API 무단 사용 여부 (부정경쟁행위 성립)
- 법리: (파)목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 해당 여부는 경쟁관계, 상거래 관행, 대체가능성, 인지도,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포섭: ① 피고는 수많은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원고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벤트(4차례)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함. ③ 원고는 2016년경부터 '□□' 서비스, 2017년경부터 '◇◇' 서비스를 운영해 온 바, 리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하였다고 볼 소지가 큼. ④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는 '◇◇'의 기업 리뷰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음. ⑤ 원고·피고가 리뷰 서비스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외형이 비슷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요자·거래자들에게 양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 증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리뷰 데이터·API 사용 사실 및 혼동가능성 불인정. 원고 제출의 이벤트 관련 증거, '□□'·'◇◇' 서비스 운영 자료 존재
- 결론: 원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하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