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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인용되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한 사건[대법원 2026. 7. 9.자 중요결정]
AI 요약
2026모683 특정사기범죄 피의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재항고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이 범죄행위와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즉,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도 집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범죄피해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성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 존재 여부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는 특정사기범죄 혐의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함
- 청구 대상 재산은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으로서 범죄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재산임
- 범죄피해재산 가액을 428,704,114원으로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추징보전 청구
- 제1심은 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함
- 피의자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자 2025로236 결정)은 이를 기각함
-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48조 제1항·제2항 | 범죄 관련 물건 몰수,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 |
|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 제5조 | 부패재산 관련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 |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 허용 |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4항 (구 제2항) |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 |
|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53조의 기소 전·후 추징보전명령을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에 준용 |
|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53조·제57조 | 기소 후·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및 취소사유 |
판례요지
- 형법상 추징의 집행 대상: 추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몰수와 달리 집행 대상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은 피고인의 재산이라면 취득 시점이나 경위 등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 따른 추징: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일반재산이 집행 대상이 됨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성격: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에 대하여 대상과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예외적 허용사유만 규정하고, 몰수·추징으로 형성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임.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므로,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 역시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함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참조)
-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추징의 성격 및 집행 대상, 제5조·제6조 제1항·제4항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재산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음. 따라서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기소 전·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임. 따라서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 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전·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피의자의 일반재산(범행 전 취득)을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형법상 및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의 집행 대상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동일함. 추징보전명령 역시 추징 집행 대상 재산 전반에 걸쳐 발령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인 부동산·자동차는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으로서 범죄행위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으므로, 위 일반재산도 추징보전명령의 적법한 대상에 해당함
- 결론: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적법함. 원심이 피의자의 준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잘못 없음
쟁점 ② 범죄피해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성, 추징보전명령 취소사유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 추징보전명령은 적법함
- 포섭: 원심은 범죄피해재산 가액을 428,704,114원으로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추징보전액을 정하였음. 원심결정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가액 산정이나 취소사유,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재항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 재항고 기각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