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00다13900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공동의 인식·공모 불요, 관련공동성으로 족한지), ② 고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 과실상계 주장 허용 여부, ③ 가공 정도 경미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 제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예금주들을 모집하여 은행 약정이자 외에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고율의 선이자를 지급받고 원고 은행 지점에 예금하게 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4(지점 과장)는 예금주 몰래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을 불법 인출하였다. 피고는 구체적 공모는 없었으나 이를 알면서 계속 예금 유치를 하여 불법 인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과실상계 |
판례요지: [1]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 없이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방조에 해당하고, 다른 공동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의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고, 가공 정도가 경미해도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13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