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0다24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기판력 차단 여부), ②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및 후소의 선결문제에 미치는 범위, ③ 제한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 특정 방법.
2) 사실관계
피고 2는 전소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다. 원고는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 | 기판력의 범위(동일 소송물에 미침) |
| 민법 제375조 제2항 | 제한종류채권 특정 — 채무자가 이행행위 완료 또는 채권자 동의 얻어 지정 |
| 민법 제381조 | 선택채권 선택권 이전 준용 |
판례요지: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2]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현 등기명의인 및 근저당권자에게도 미치고, 그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정명의회복 청구 및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미친다. [3]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381조 준용으로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미친다. 원심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파기·환송. 제한종류채권 특정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3.3.28. 선고 2000다24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