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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 제척기간 — 직권조사

2000. 9. 5.

AI 요약

2000다26333 보증채무금

1) 쟁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지 여부 및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현대강관)는 피고 보증회사의 보증 아래 물품을 공급하였고, 매수인은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이후 발행인의 지급정지 사유로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다. 원고는 이때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채무금 청구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5조임의법규(당사자 약정 우선)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어음법 제43조, 제77조상환청구권(소구권) 요건

판례요지: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므로, 그 이전에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고 하여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도 아직 이행기가 도달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0.9.5. 선고 2000다26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