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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2002. 4. 26.

AI 요약

2000다42915 어음금

1) 쟁점

①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환배서에 의해 어음을 재취득한 경우 인적항변 절단 여부, ② 기한후배서(환배서 포함)의 효력 및 인적항변의 피배서인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약속어음 발행인)는 소외 1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원인관계(재동업계약)가 해제되어 인적항변이 발생하였다. 원고(어음 소지인)는 소외 1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됨. 원고는 자신의 전자인 소외 1에게 피배서인 백지인 배서 상태로 어음을 교부,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으로 패소 확정. 이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어음을 다시 교부받아(기한후 환배서)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어음법 제17조인적항변의 절단(선의취득자 보호)
어음법 제20조기한후배서 —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음
어음법 제13조배서의 효력

판례요지: [1]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환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재취득하여도 발행인은 여전히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이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지급기일 이후의 기한후 환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원인관계 해제의 인적항변으로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42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