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2937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입주민 항소심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발언에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특히 유일한 목격자 E에게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추정)의 거주자
- 피해자 D은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
- E은 C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 피고인은 C 정전작업으로 엘리베이터 미작동·단수가 발생하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 욕설한 후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함
- 피고인은 2024. 9. 13. 14:0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물이 안 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발언함
- 이후 E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옴
- E은 원심 법정에서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
- E은 C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F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음
- 원심은 유죄(벌금 1,500,000원)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이유 있을 때 원심판결 파기 자판 |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판례요지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 모욕죄 공연성 법리: 모욕죄의 '공연성'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 인정 가능하나,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임(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 공연성 판단 기준: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모욕 해당 여부
- 법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못 배운년", "싸가지 없이" 등 발언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당심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함
- 결론: 발언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함
쟁점 ②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 법리: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공연성 부정의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임
- 포섭:
- 이 사건 발언의 유일한 목격자는 E 1인으로, 특정한 소수(1인)에게만 발언된 상황임
- E은 법정에서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여, 실제로 전파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 E은 C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F 대리님'이라 부르는 관계였는바, 이는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에 해당함
- 검사는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함
- 결론: 공연성 인정 불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원심판결 파기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노2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