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 — 받은 금원에 이자 가산 반환의무, 동시이행 무관
AI 요약
2000다9123 매매대금
1) 쟁점
계약해제 시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이행지체 손해금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 및 이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법정이자를 수령한 날부터 부가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약정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 원심은 매매대금 원본 반환청구는 인용하였으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1997.10.30.)부터의 이자 청구 부분은, 이를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동시이행관계로 피고에게 지체책임이 없다고 배척하였다. 원고들은 이것이 법정이자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 — 수령한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부가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항변 |
판례요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오직 지연손해금으로 속단하여 배척한 것은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금원의 성질(법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을 확인한 뒤 판단하였어야 했다.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9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