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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

2000. 8. 18.

AI 요약

2000도2704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시 — 범행시인지 사실심 판결 선고시(심판시)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9.9.27.생으로, 범행 당시에는 소년(20세 미만)이었으나 원심 판결 선고시(2000.5.30.)에는 이미 성년이 되었다. 원심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법률상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아 감경 후 형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소년법 제2조소년의 정의 — 20세 미만자
소년법 제60조 제2항소년에 대한 법률상 감경

판례요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시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원심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이유로 감경한 것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