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AI 요약
2000도304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1) 쟁점
①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 연관 없는 자(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③ 제보 내용에 대한 허위 인식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의사)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야당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지역장 공소외 1을 통해 국회의원 공소외 2에게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특혜금융·성능불량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공소외 2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공개 발표하자 각 일간신문에 기사가 게재·배포되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 요건 |
판례요지: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기사 취재·작성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거나 기사화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명예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할 당시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하거나 기사화가 고도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이후 국회의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공개 및 신문 보도에 대해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파기.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이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도3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