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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2000. 5. 12.

AI 요약

2000도745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1) 쟁점

① 공동 범행 중 행위자 특정이 불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로 인정 가능 여부, ② 결과적 가중범(상해치사)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 공동의사 필요 여부 및 사망 결과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면책, ③ 공범자 소유물의 몰수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부엌칼·각목 등으로 위협·폭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인 '둘 중 누군가'가 칼로 찔렀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실혈로 사망하였다. 원심은 공소외인 소유의 부엌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형법 제30조, 제259조결과적 가중범(상해치사) 공동정범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 — 결과 예견불가능 시 가중 불적용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 '범인'의 소유물

판례요지: [1]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한 공소장변경이 불요하다.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위험한 흉기(부엌칼, 각목)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공소외인 소유 부엌칼의 몰수도 정당하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도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