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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이유제시 — 근거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
AI 요약
2000두891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①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의무(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불허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대해 과수재배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유성구청장)는 '1996년 입목벌채 허가와 같이 조림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면서 근거 규정으로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다(시행령 제20조 명시 누락). 이후 원고 요청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회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
|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불허 |
판례요지: [1]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도시계획법(당시)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피고가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또한 원고가 조림의무를 불이행하여 형질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것을 허가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참탈하므로 재량권 남용도 없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8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