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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AI 요약
2000므582 청구이의
1) 쟁점
① 재산분할 대상에서 명의신탁 재산이 빠진 후, 나머지 재산분할금 지급을 신의칙상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공동 명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판이 확정됨. 이후 제3자 민사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밝혀져,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됨.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재산분할금 지급 강제집행 배제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이의의 소 |
판례요지: [1] 재산분할재판에서 이전등기 의무와 금전지급 의무는 불가분 관계.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원고에게 금전지급만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어서 청구이의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원고의 재산분할금 지급만을 강제하는 집행을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하여 청구이의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0므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