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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구이의

2003. 2. 28.

AI 요약

2000므582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 부동산이 제3자 명의신탁 재산으로 밝혀져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분할대상 여부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명의(집행권원)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때,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당사자였음
  • 원심(서울고법 2000. 3. 16. 선고 99르2492 판결)에서 원·피고 공동명의의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피고 명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함
  • 동시에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됨
  •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됨
  • 한편 재산분할재판확정 후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됨
  • 원고는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상응하는 원고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부분에 대하여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임(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로 피고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어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배척함)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채무명의 이용의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규범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의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요건

판례요지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밝혀진 경우 대가관계 있는 금전지급의무 이행강제의 허용 여부
    • 원·피고 공동명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귀속시켜 피고 명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종전 재산분할재판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부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로서는 분할재판확정 후 발견된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신탁으로 밝혀진 부동산과 대가관계 있는 금전지급의무 이행강제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재산분할재판에서 이전등기를 명한 부분과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이 대가관계(불가분관계)에 있는데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채무명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
  • 포섭: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 제3자 명의신탁 재산으로 밝혀져 분할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만 그 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상응하는 원고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부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추가 발견 재산이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음

  • 포섭: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은 재산분할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여부가 심리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으며,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상계 주장도 이유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