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4. 2. 12.

AI 요약

2001다1015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사업승계자의 환지처분으로 농지수분배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이행)을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종전 토지 지분을 매수한 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함
  • 1940. 10. 21.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경기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었고, 1942. 2. 9. 종전 토지에 611.8평의 제자리환지가 지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도로예정지·체비지·비환지예정지로 지정됨
  • 8·15 해방 후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소외 1이 종전 토지 전체를 농지로 분배받아 1954. 10. 27. 상환을 완료함
  • 소외 1은 환지예정지 위에 건물 18동을 지어 소외 2 등 18인에게 매도하고 527.75/1,112지분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1969. 1. 28. 나머지 584.25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함
  • 피고는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제정) 시행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고, 1983. 8. 17. 체비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원고의 환지예정지 지정 요청은 원고 명의 이전등기 미필을 이유로 거절함
  • 위 18인이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41.93/1,112지분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로 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86. 3. 6. 환지확정처분을 하여 체비지·도로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3. 9. 17. 환지 후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함
  •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환지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0. 12. 19. 선고 98나58964 판결)은 환지처분으로 소외 1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 중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함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함 — 원고는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피고는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 원용 가부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제2조, 제11조농지분배 및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 취득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 12. 31. 개정 전) 제63조환지처분과 종전 토지 권리관계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제정) 제35조, 제36조사업시행자의 구획정리사업 승계
민법 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판례요지

  • 분배농지가 체비지·도로로 편입된 환지처분과 소유권 상실 여부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종전 토지 일부가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되고, 이후 도시계획법 시행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경작자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서 확정된 이상 그 후 상환을 완료한 경작자가 분배받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함
    • 사업시행자는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지처분으로 그 중 일부를 체비지 및 도로에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따라서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경작자인 농지수분배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님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 원용 가부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원용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분배농지의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상실 여부

  • 법리: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이 완료된 토지는 경작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므로 환지처분으로 이를 체비지·도로에 편입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포섭: 종전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로서 소외 1이 적법하게 분배받아 1954. 10. 27.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구 도시계획법 시행(1962. 1. 20.) 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1940년대 인가된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여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를 체비지·도로에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의 소유권을 상실시키지 못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침해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의 위법 여부

  • 법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함
  • 포섭: 원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는 대신,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를 시효취득과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한 위법이 있어 파기, 원심법원으로 환송

쟁점 3: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 원용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원고의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청구권의 제3채무자에 불과하여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시효취득 원인 이전등기청구 부분) 파기, 원심법원 환송;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각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