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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1다10151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상환완료된 종전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 상실 여부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 동대문구 일대 토지에 대해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됨. 농지개혁법 시행 후 경작자 소외 1이 해당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 이후 피고(서울특별시)가 구 도시계획법 시행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환지확정처분을 하고 체비지·도로 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피고의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1조 | 분배농지의 확정 및 소유권 취득 |
| 구 도시계획법 제35조, 제3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 승계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 민법 제162조 | 소멸시효 |
판례요지: [1]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배농지로 확정·상환완료된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므로 이후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도로에 편입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농지수분배자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농지수분배자 소유권 불상실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였고, 채권자대위소송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불가 법리도 확인하였다. 다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서 원심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10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