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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 심급별 선정 가능
AI 요약
2001다10748 추심금
1) 쟁점
①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경합 시 각 압류의 효력범위 ② 압류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상계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 범위 ③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④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 권한 범위
2) 사실관계
소외 버스회사(주채무자)의 피고(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버스운송수입금 채권에 대해 원고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이 순차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경합 상태가 됨.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이전의 분과 이후의 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압류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부함. 원심은 압류경합 법리를 오해하여 일부 공제만을 인정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민사소송법 제586조의2 제1항 | 채권압류 경합 시 각 압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침 |
| 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5조 | 추심명령 및 제3채무자 변제 효력 |
| 구 민사소송법 제561조 |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
| 구 민사소송법 제49조 | 선정당사자의 권한 |
판례요지: [1]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해 압류경합 시,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면 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 발생한 채권 전부에 미치고, 후발 압류도 원칙적으로 그 이전 발생 채권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2] 압류경합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모든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3]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압류 전의 처분·변제는 그 후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유효하다. [4] 선정당사자는 포괄적 수권을 받은 것으로 개별 동의 없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압류경합의 법리 및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다10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