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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선정당사자 — 심급별 선정 가능
AI 요약
2001다10748 선정당사자 — 심급별 선정 가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는 어떠한지
- 압류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집행공탁·상계 기타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는 어떠한지
-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이 절대적 효력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지, 압류효력발생 전 채무자의 처분·제3채무자의 변제가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로부터 받은 수권이 포괄적 수권으로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를 포함하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선정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8타기18763, 187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압류대상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버스운송수입금(버스카드 사용수입금 및 버스표 교환대금) 채권 중 999,197,68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이고, 위 압류·추심금 중 원고의 채권은 23,438,811원임
- 결정정본은 1998. 9. 12. 피고에게 송달됨
- 소외 회사는 1999. 5. 21.까지 버스를 운행하다가 그 이후 사실상 폐업함
-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일(1998. 9.경)부터 폐업시까지 발생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권은 합계 796,585,865원임
- 이 사건 압류 전후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다수 경합되어 있었고, 최초 압류 이후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 총액은 기록상 2,319,180,741원으로 인정됨
- 피고는 조합관리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으로 상계·공제한 부분, 다른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집행공탁한 금액을 들어 소외 회사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전 소외 회사에게 버스운송 계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1,079,447,843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압류 후 지급분 242,908,860원에 대하여는 선정당사자 ○○○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지법 2001. 1. 10. 선고 99나74731 판결)은 이 사건 압류는 그 압류 후 발생한 채권에만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 압류 전의 압류·가압류는 이 사건 압류 후 발생 채권에는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압류 후 상계·공제·지급·집행공탁분만 공제하고 피고의 채무소멸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이 사건 압류 전 지급된 운영경비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압류 후 지급된 242,908,860원에 대하여는 원고 등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피고가 상고하며 압류경합의 효력범위, 압류의 상대적 효력, 선정당사자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6조의2 (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 계속적 수입채권 압류경합시 각 압류의 효력범위 |
| 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권한 |
| 구 민사소송법 제565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
| 구 민사소송법 제561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 채권압류명령의 처분금지효 |
| 구 민사소송법 제49조 (현행 제53조 참조) | 선정당사자의 자격 및 권한 |
판례요지
-
압류경합시 압류효력의 범위
-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침
-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침
-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효력이 미침
-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의 경우에도 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채권 전부에 미침
-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등의 효력범위
- 압류경합의 경우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른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임
-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 따라서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집행공탁·상계의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짐
-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됨
- 따라서 압류효력발생 전 채무자의 처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는 그 후의 압류채권자에게는 유효함
-
선정당사자의 권한과 개별적 동의 요부
-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음
-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압류효력 불행사 합의 등)를 함에 있어 선정자 개개인의 동의는 불요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압류경합시 압류효력의 범위 및 원심 판단의 당부
- 법리: 압류경합 상태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각 압류의 효력이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침
- 포섭: 이 사건 압류 전에 이미 다수의 압류·가압류가 있었고, 최초 압류 이후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 총액(2,319,180,741원)이 이 사건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금액과 이 사건 압류금액의 합계에 미달함이 분명하여 압류경합 상태가 됨.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압류가 그 후 발생 채권에만 독자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 압류 전 상계·지급분을 공제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압류의 경합과 그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상계·공탁의 효력범위
- 법리: 압류경합시 제3채무자의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집행공탁·상계는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침
- 포섭: 피고가 압류경합 관계의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추심채권자가 이 사건 압류 전후 어느 시기에 압류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를 포함한 모든 압류경합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조합관리비·공제보험료·대출금상환액도 이 사건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이 되어야 함
- 결론: 이 부분도 압류경합 법리 오해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이 잘못됨(쟁점 1의 결론과 연동)
쟁점 3: 압류 전 운영경비 지급의 상대적 효력
- 법리: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효력발생 전 제3채무자의 변제는 그 후의 압류채권자에게도 유효한 변제가 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전에 소외 회사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압류 목적 채권의 변제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급 후 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전액으로써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함
- 결론: 원심에는 압류경합 및 채권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음
쟁점 4: 압류 후 운영경비 지급에 관한 선정당사자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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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선정당사자는 포괄적 수권을 받아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도 할 수 있고, 개개의 소송행위에 선정자의 개별적 동의는 불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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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선정당사자 ○○○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압류 후 지급되는 운영경비 242,908,8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합의하였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등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의 효력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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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에는 선정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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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