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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험금

2001. 10. 30.

AI 요약

2001다39473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상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상계약정 금지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약정을 사법상 무효로 만드는지 여부
  •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유해성 유무의 판단 기준
  • 파산관재인의 상계 항변에 대응한 상계행위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파산자 ○○○ 주식회사(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보험 주식회사(소외 2 회사)의 소송수계인 □□□보험 주식회사임
  • 소외 1 회사는 파산 전인 1997. 5. 28. 소외 2 회사와 직장인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00억 원을 지급함
  • 같은 날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에게 100억 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 다른 채권 전액이 우선변제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제·배당을 받거나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후순위특약을 붙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
  • 동시에 소외 1 회사가 파산되거나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갈 때에는 소외 2 회사가 보험계약 해약에 따른 보험료 환급채무와 대출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함
  • 소외 1 회사는 1997. 12. 5. 지급정지(부도)에 이르렀고, 소외 2 회사는 1997. 12. 10. 위 추가약정에 기하여 보험료환급채무와 대출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
  •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1998. 10. 9. 파산선고가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위 보험료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상계항변을 제출함
  • 원심(서울고법 2001. 5. 25. 선고 2000나41358 판결)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상계권 부여특약이 재무건전성준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 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금반언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개정 전) 제54조, 제209조 (증권관리위원회의 명령권 및 벌칙)재무건전성준칙 위반의 사법상 효력 문제
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97. 3. 22. 개정 전) 제37조재무건전성준칙 제정 근거
파산법 제64조 (부인권)부인권 행사요건으로서의 유해성 판단

판례요지

  • 재무건전성준칙상 상계약정 금지규정 위반과 사법상 효력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9조 제2항 제4호는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될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에 그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약정이나 담보제공약정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함
    • 상계권 부여특약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파산법상 부인권 유해성 판단 기준
    •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함
    •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파산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됨
    • 따라서 실질적인 자금 수수 없이 장부와 서류상 계산만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거래를 하면서 후순위특약·상계특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계약정만을 분리하여 유해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무건전성준칙상 상계약정 금지규정 위반의 효력

  • 법리: 증권관리위원회 제정 '재무건전성준칙'의 후순위 차입금 상계약정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소외 2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추가약정(보험료환급채무와 대출금채권의 상계권 부여특약)이 위 재무건전성준칙 제9조 제2항 제4호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상계권 부여특약은 유효함
  • 결론: 강행규정 위반 및 후순위채권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요건으로서 유해성 유무

  • 법리: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개별약정만을 분리하여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실질적 자금 수수 없이 장부·서류상 계산만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거래를 하면서 후순위특약 및 상계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약정 체결로 소외 1 회사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IS비율을 허위로 높이려는 부당한 목적이나 후순위특약부 차입사실의 공시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어 상계약정만을 분리하여 유해성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3: 상계행위의 금반언·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계행위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거래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위에서 인정한 사실(실질적 자금 수수 없는 장부상 거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후순위특약 및 상계특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측의 상계행위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 없음, 원심 판단 정당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