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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AI 요약
2001다39473 보험금
1) 쟁점
① 증권관리위원회 재무건전성준칙상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상계약정 금지규정의 강행규정 해당 여부 ②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유해성 판단 기준 — 일체적 행위의 경우
2) 사실관계
소외 1 증권회사가 파산 전 소외 2 보험회사와 직장인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100억 원 지급, 같은 날 100억 원 대출 받으면서 후순위특약(파산 시 다른 채권 전액 우선변제 후 잔여재산에서만 변제) 및 상계약정(파산 시 보험료환급채무와 대출금채권 상계 가능) 체결. 소외 1 회사는 이후 파산선고. 피고(소외 2의 수계인)는 상계 항변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제209조 | 증권관리위원회의 명령권한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 | 재무건전성준칙 제정 근거 |
| 파산법 제64조 | 부인권 행사요건(유해성) |
판례요지: [1] 재무건전성준칙의 상계약정 금지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사법적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임의규정). [2] 파산법상 부인권의 유해성은 행위 전체를 통틀어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부상 계산만으로 이루어진 보험료 납입과 대출거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개별 상계약정만을 분리하여 유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강행규정 위반 해당 여부와 파산법상 부인권 유해성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39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