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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지급 위한 어음 — 어음 결제로 원인채무 소멸

2002. 1. 25.

AI 요약

2001다52506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 채권을 가짐
  •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이사임
  •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공장 매수대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 2 회사에게 교부함
  • 피고 2 회사는 별소인 울산지방법원 98가합8918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256,049,81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확정판결로 취득함
  • 피고 1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들이 아닌 원고(양산시지부)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인정됨
  • 피고 1은 피고 2 회사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주장도 함
  • 원심(부산지법 2001. 6. 28. 선고 2000나21991 판결)은 피고 1의 대위행사에 의한 상계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상고하여 상계금지 법리 오해, 대위권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96조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금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에의 유추적용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위임인의 상계권 대위행사 근거
민법 제688조 제2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의 근거
상법 제382조 제2항 (회사와 이사의 관계)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위임 규정 준용

판례요지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음
    •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음
    •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음(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 따라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가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함
  •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위임인 상계권의 대위행사 및 무자력 요건 여부
    • 이사와 회사 사이에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의 규정이 준용되며, 이사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게 자신에 갈음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권리(대변제청구권)가 있음
    • 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계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 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 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 따라서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 법리: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현실적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도 유추적용됨
  • 포섭: 원고(양산시지부)가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고(양산시지부)의 위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민법 제4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쟁점 2: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상계권 대위행사 및 무자력 요건
  • 법리: 이사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대변제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채무자인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님
  • 포섭: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이사로서 공장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 2 회사에 교부함으로써 대변제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 2 회사의 무자력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님
  • 결론: 피고 1의 대위행사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대위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