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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지급 위한 어음 — 어음 결제로 원인채무 소멸
AI 요약
2001다52506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 채권을 가짐
-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이사임
-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공장 매수대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 2 회사에게 교부함
- 피고 2 회사는 별소인 울산지방법원 98가합8918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256,049,81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확정판결로 취득함
- 피고 1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들이 아닌 원고(양산시지부)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인정됨
- 피고 1은 피고 2 회사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주장도 함
- 원심(부산지법 2001. 6. 28. 선고 2000나21991 판결)은 피고 1의 대위행사에 의한 상계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상고하여 상계금지 법리 오해, 대위권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96조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금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에의 유추적용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근거 |
|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 |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위임인의 상계권 대위행사 근거 |
| 민법 제688조 제2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의 근거 |
| 상법 제382조 제2항 (회사와 이사의 관계) |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위임 규정 준용 |
판례요지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음
-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음
-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음(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 따라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가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함
-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위임인 상계권의 대위행사 및 무자력 요건 여부
- 이사와 회사 사이에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의 규정이 준용되며, 이사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게 자신에 갈음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권리(대변제청구권)가 있음
- 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계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 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 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 따라서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 법리: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현실적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도 유추적용됨
- 포섭: 원고(양산시지부)가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고(양산시지부)의 위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민법 제4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쟁점 2: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상계권 대위행사 및 무자력 요건
- 법리: 이사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대변제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채무자인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님
- 포섭: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이사로서 공장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 2 회사에 교부함으로써 대변제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 2 회사의 무자력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님
- 결론: 피고 1의 대위행사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대위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