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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위한 어음 — 어음 결제로 원인채무 소멸

2002. 1. 25.

AI 요약

2001다52506 대여금

1) 쟁점

①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② 수임인(이사)이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해 위임인(회사)의 채권(상계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1(주식회사 이사)이 피고 2 회사의 공장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원고(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원 대출받아 피고 2 회사에 교부. 피고 2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56,049,810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확정됨. 피고들은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대출금채권과 상계 주장. 원고는 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 위반이라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금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404조 제1항채권자대위권
민법 제688조 제2항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

판례요지: [1]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면,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사(수임인)는 위임사무 처리 중 부담한 채무에 대해 대변제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위임인의 상계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3]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채무자(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무자력 불필요 법리를 모두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다52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