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73784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할 때 제공하여야 할 담보금액을 '관세청장이 시스템에 공시한 기준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위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한 관세 충당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위탁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위임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담보금액 결정에 관한 이 사건 고시 규정이 법령 위임 없이 임의로 정한 것인지(처분의 무효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농산물 수입업자로, 2011. 6. 7.부터 2012. 6. 29.까지 중국 D로부터 대두(백태)·팥·서리태(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면서 피고 세관장(B)에게 각 품목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함
-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에 해당함
- 원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신청 시, 피고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UNI-PASS, 이하 '이 사건 시스템')에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관세에서 신고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103%를 적용한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담보 제공함(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합계 약 25억 3,891만 원)
- 피고 세관장은 세액심사 결과 원고의 신고단가를 부인하고, 1차 부과처분(2013. 1.경) 후 2차 부과처분(2014. 1.~5.)으로 이 사건 제1물품 관세를 1,680,540,600원, 이 사건 제2물품 관세를 615,965,350원으로 각 경정·고지함
- 피고 세관장은 원고가 현금으로 제공한 담보금액 합계 557,147,920원을 관세에 충당함
- 원고의 최종 신고세액 합계는 678,871,420원이나 경정고지 최종 세액 합계는 2,296,505,950원으로 차액이 1,617,634,530원에 달함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사건 제1물품: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082호, 이 사건 제2물품: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504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2016. 4. 29.경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세충당처분이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1,617,634,53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 원칙;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리 전 사전세액심사 |
| 구 관세법 제252조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후 세관장 승인 요함 |
| 구 관세법 제24조 제1항·제3항 | 담보의 종류 규정; 담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 담보금액은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 상당액;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 가격변동이 큰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규정 |
| 구 납세심사 사무처리 고시 제3-3-1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고시 규정) |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큰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구체화 |
| 헌법 제75조 | 위임명령 발령 요건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
판례요지
- 위임입법의 적법성 판단 기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전반적 체계·취지·목적, 규정형식·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참조)
- 담보금액 산정 근거의 적법성:
- ① 사전세액심사 제도는 가격변동이 큰 물품에 대한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탈루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됨
-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지정에 관하여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이라는 표지를 기준으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함
- ③ 구 관세법 제252조, 제24조,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은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사전세액심사 제도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시 담보제공 제도가 결부되어 운영되므로 관세청장에게 담보금액 산정기준 설정 권한도 인정됨
- ④ 이 사건 고시 제1-1-1조가 관세법 제38조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이상, 관련 규정인 구 관세법 제252조, 제24조, 시행령 제10조 제8항과 관련된 사항도 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고시 규정이 법령 위임 없이 임의로 담보금액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 ⑤ 신고세액(678,871,420원) 대비 최종 경정세액(2,296,505,950원)의 차액이 1,617,634,530원에 달하는 점에서도, 시스템 공시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관세탈루 방지·세관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됨
- ⑥ 2023. 12. 21.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제7항에 담보기준가격 명문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고시 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확인하는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른 담보금액 요구의 적법성 —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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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위임명령의 적법성은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 체계·취지·목적,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담보금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이 근거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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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시행령 제10조 제8항은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폭넓게 위임함. 이 사건 고시 규정은 위 시행령 위임 및 관세법 제3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하는 이 사건 고시 제1-1-1조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의 지정 방법과 그 반출 시 담보금액 산정 방법을 함께 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세청장이 이 사건 시스템 공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데에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함. 원고가 신고한 세액(678,871,420원)과 최종 경정세액(2,296,505,950원)의 현격한 차이는 기준가격 기반 담보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뒷받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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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담보제공은 관세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관세충당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구합73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