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14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행위 및 칼 협박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피고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로 사실관계 인정)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6. 2. 25. 18:40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주거지 앞마당에서, 모친 B가 음주 상태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에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죽는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목격한 모친이 112 신고함
같은 날 18:56경 창원서부경찰서 동읍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 경사 E 3명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진정 요구를 함
피고인은 "씨발, 내 오늘 죽을려고 하니깐 가까이 다가오면 내 목을 찔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에서 가져온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자신의 목에 들이댐
피고인은 휘발유로 착각한 레몬 원액 500ml을 자신의 머리에 부은 후, 재차 주거지로 들어가 식용유와 휴지를 가지고 나와 마당의 플라스틱 의자에 카놀라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임
이후 목에 겨누었던 칼을 앞으로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44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 몰수 가능
판례요지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협박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 및 라이타 1개(증제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
4) 적용 및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포섭 — 피고인은 날길이 13cm의 과도를 주방에서 가져와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방화 위협을 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칼을 앞으로 들고 출동 경찰관 3명을 향해 다가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함
결론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징역 1년 3개월 선고
양형 판단
불리한 정상: 다수 경찰관에 대해 살상력이 큰 칼을 사용하고 동시에 방화 위협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