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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003. 10. 10.

AI 요약

2001다77888 배당이의

1) 쟁점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근저당권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은행)는 소외 1에 대한 어음할인 및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2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1999.9.17. 구 금융기관부실자산처리법에 근거하여 원고보조참가인(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담보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근저당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음. 소외 3 은행이 자신의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이 근저당권 명의인인 원고에게 배당 없이 배당표를 작성. 원고가 피고(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61조저당권의 부종성
민법 제369조저당권의 효력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2항배당이의의 소

판례요지: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도 후 근저당권이전등기 전의 시차 중 일시적 귀속 불일치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저당권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상실한 원고는 배당표 경정을 구할 지위에 없다고 보아,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7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