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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2002. 11. 26.

AI 요약

2001다833 보증채무금

1) 쟁점

①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금 수령 시 부담하는 의무 ② 파산이 선고된 구상권자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인정 여부 ③ 파산선고 후 조건이 성취된 수동채권을 이용한 상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동서증권 파산관재인)는 동서증권이 피고(농협중앙회)에게 지급보증을 발급하면서 피고의 구상채권에 대해 수탁보증을 받은 사실에 기하여 구상금 청구. 피고는 파산 전 동서증권에 대해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제기 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자 그 범위 내의 구상금채무와 어음금채권을 상계하는 항변을 제출. 원심은 실제 배당액 범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민법 제536조 제2항선이행거절권(상대방 이행 곤란 시)
파산법 제90조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파산법 제95조 제1호상계제한사유(파산선고 후 채무부담)

판례요지: [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금을 수령하면 이는 위탁사무 처리를 위한 선급비용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채무자 면책에 사용해야 한다. [2] 구상권자의 파산 후 사전구상권 행사 시, 구상금이 전부 주채무자 면책에 사용될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증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 유추적용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 구상금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는 조건부 채무이므로 조건이 파산선고 후 성취되어도 파산법 제90조에 따라 상계가 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독립보증 부정, 사전구상 이행거절권 인정, 파산법상 상계 허용을 모두 정당하게 판단하였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