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AI 요약
2001다9496 손해배상(자)
1) 쟁점
① 불법행위 당시 예견 불가능하였던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②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여명이 예상보다 크게 연장된 경우 합의 효력 범위 ③ 후발손해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시점
2) 사실관계
1992년 교통사고로 중증 뇌좌상을 입고 식물인간·사지마비 상태가 된 원고(35세). 전소(93가합2647호)에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1998.4.30.)로 감정됨. 이를 기초로 2억 5,000만 원 지급받고 일체의 청구권 포기 합의. 원고는 예상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하였고, 1999년 재감정 결과 여명이 8년 3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옴. 원고는 1999.4.15. 향후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 등 후발손해 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판례요지: [1] 불법행위 당시 예견 불가능하였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라도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후발손해로서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종전 예측 여명 8년 3개월 초과 연장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하고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후발손해에 합의 효력이 없고, 소멸시효는 종전 예측 여명기간 경과 시부터 진행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소멸시효 및 합의 효력에 관한 피고(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후발손해 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94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