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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자)

2001. 9. 4.

AI 요약

2001다9496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이 후발손해에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해석 기준
  •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실제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크게 연장된 경우, 그 추가 손해에 대한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소외 이정호는 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정호가 1992. 3. 12. 승용차 운행 중 사고를 내어 그 당시 35세 1월 남짓된 원고에게 중증의 뇌좌상 등을 입힘
  • 원고는 1993. 2. 11. 이정호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26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전소)을 제기함
  • 전소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으며, 후유증의 영향으로 여명이 감정일부터 약 5년(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옴
  •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여명단축을 전제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개호비, 위자료 등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제1심(1993. 9. 9.)은 이를 채용하여 여명이 1998. 4. 30.까지 단축되었다고 인정, 248,320,19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함
  • 쌍방이 항소하였다가 1993. 10. 27.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판결 인용금액 원리금 중 일부를 감액한 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직후 각 항소는 취하됨
  • 원고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자 1999. 4. 15.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제1심 신체감정(감정일 1999. 7. 13.) 결과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 상태로 증상이 호전되었고, 여명은 위 감정일 기준 일반 건강인 평균여명의 25% 정도인 약 7.15년(전소 감정 예측 여명기간 이후 약 8년 3개월)으로 예상됨
  • 원심(대구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나8340 판결)은 소멸시효 및 권리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변론종결 이전 발생 개호비 손해는 일시금으로, 이후 생존여명까지의 개호비·치료비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월 정기금 지급을 명함
  • 피고가 화해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후발손해 부분의 별도 기산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당사자 간 합의(청구권 포기)의 해석에 관한 근거 규정
민법 제732조참조조문으로 원용됨(본문에 구체적 적용 설시 없음)

판례요지

  • 후발손해 부분의 소멸시효 기산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봄
    •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봄
    • 따라서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 손해배상 합의(권리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 여명 연장에 따른 후발손해의 구체적 판단(사례)
    •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하고 증상이 호전되어 재감정 결과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달리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후발손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나 예상외로 확대된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 포섭: 원고는 전소 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1998. 4. 30.)이 지나서도 생존하다가 1999. 7. 13. 재감정에서 여명이 종전보다 약 8년 3개월 연장됨이 판명되었고, 그때까지는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었으며, 소제기일(1999. 4. 15.)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고 볼 자료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후발손해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2: 부제소 합의(권리포기)의 효력이 후발손해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합의 당시 손해범위 확인이 어려웠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이를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전소는 여명이 약 6년 2개월로 단축된다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1993. 10. 27.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증상이 호전되어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됨에 따라 향후치료·보조구·개호 등 추가로 필요하게 된 손해는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판결을 기초로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이 사건 후발손해에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