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AI 요약
2001도5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①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 역과한 경우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② 선행차량을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③ 야간·빗속 도로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경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사고 당시 01:10경 야간, 비가 내려 시계 불량, 노면 젖은 상태. 피고인은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를 시속 60km로 선행차량과 약 30m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 비탈길 고개마루를 막 지난 지점에서, 선행차량에 이미 역과되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함.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얼굴에 피를 흘리는 외에 외형적 손상 없이 누워있었으나, 피고인 차량의 역과로 심장 파열·두개골 손상·경추 분리 등의 광범위한 손상을 입어 사망. 부검에서 각 손상부위에 생활반응(출혈·혈액응고)이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7조 | 인과관계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처벌 |
판례요지: [1] 부검상 피고인 차량의 역과로 인한 손상부위마다 생활반응이 나타나므로, 피고인 역과 이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역과로 비로소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선행차량 뒤를 따르는 운전자는 앞차에 의한 전방 시야 차단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3] 도로상황(야간·비·내리막)에 맞게 미리 감속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을 주시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피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도5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