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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AI 요약
2001도5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선행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고, 그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한 자임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좌측 얼굴에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외형적 손상 없이 도로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음
- 그 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끌고 감
- 부검 결과 피해자는 두개골 손상, 심장 파열, 경추와 두부의 분리 등으로 사망하였고, 다발성 골절·심장파열 등 손상부위마다 생전 신체 내·외부 자극에 대한 생활반응(출혈 및 혈액응고 현상)이 관찰됨
- 사고 당시는 01:10경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시계가 불량하였으며 노면이 젖어 있었고, 사고지점은 비탈길 고개마루를 지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가까운 지점이었음
- 피고인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선행차량과 약 30m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할 겨를도 없이 역과함
- 원심(대전지법 2001. 9. 6. 선고 2000노2578)은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 처벌
- 상고이유 제1점: 인과관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주의의무 정도의 규준설정이나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 결과에 대한 원인된 행위의 인과관계 요건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한 경우의 처벌 |
판례요지
- 역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신체 각 손상부위마다 생활반응(출혈 및 혈액응고 현상)이 나타난 이상 피고인이 역과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역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선행차량을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역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연속 역과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손상부위의 생활반응 존재를 근거로 최종 역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
- 포섭: 피해자는 선행차량에 역과된 후에도 외형적 손상 없이 도로에 누워 있었으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가면서 두개골 손상·심장 파열·경추와 두부의 분리 등 신체 전반에 광범한 손상을 입혔고, 그 각 손상부위에서 생활반응이 관찰되어 피고인의 역과 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음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앞차를 뒤따르는 운전자는 연쇄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
- 포섭: 사고 당시는 01:10경 야간에 비가 내려 시계가 불량하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비탈길 내리막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60km로 선행차량과 약 30m 간격만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도 하지 못한 채 역과하였으므로, 도로상황에 맞추어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을 주시하였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임
- 결론: 원심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주의의무 정도의 규준설정이나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가 원용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원용할 것이 되지 못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