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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야구방망이 협박 — 정당행위 不

2002. 2. 8.

AI 요약

2001도6468 협박

1) 쟁점

친권자가 자녀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친권자의 교양권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친권자)은 자녀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원심은 협박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83조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민법 제913조친권자의 자 보호·교양 권리의무
민법 제915조친권자의 징계권(보호·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 가능)

판례요지: 친권자의 징계권은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교양권의 행사로 보기도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친권자의 협박 행위는 교양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