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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2003. 2. 14.

AI 요약

2001두7015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1) 쟁점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원고 소유 건물부분(유흥주점)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후, 피고 행정청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수리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당사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제3항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허가 효력 상실

판례요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수리처분 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행정청이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7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