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02. 11. 28.

AI 요약

2001헌바5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1) 쟁점

법률로 국가보조 연구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제15조), 근로의 권리(제32조), 평등원칙(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정부가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서, 부칙 제3조는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정에서 배제된 직원들(청구인들)이 사실상 해고되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직장선택의 자유 포함)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
헌법 제33조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재산상 권리·의무만 승계, 근로관계 당연승계 규정 없음

결정요지: 헌법상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도 없다. 현행 법체계(노동기본권, 법원 구제, 고용보험 등)상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제공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조항은 합헌이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6:3)을 내렸다. 재판관 3인은 입법적 정리해고에 해당함에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조치조차 없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5) 반대의견

3인 재판관은 이 사건 통폐합의 실질이 '입법적 정리해고'임에도 해고대상자 선발기준의 공정성 담보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가 전혀 없어,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조차 저버렸다고 보아 위헌 의견을 냈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2.11.28. 2001헌바50 결정